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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귀인 청솔 2024. 4. 11. 13:01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 4월 12일부터 ’25년부터 적용되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행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월 12()부터 5월 2()까지 행정예고한다.

 

 

 ㅇ 경주택 건설기준은 ’09년 제정되었다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 (08년 대비 에너지절감률) 09(1015%) → ‘10(1520%) → ’12(2530%) → ’15(3040%) → ’17(5060%) → ‘19(60%) → ‘21(약 63%)

 

 ㅇ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수준으로 강화하여 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되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5등급)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1++이상(90kwh/·yr 미만)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설치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ㅇ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ㅇ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 적용한다.

 

 

 ㅇ 다음으로 패시브액티브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 성능기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 신규 항목으로 도입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ㅇ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세대 기준)되나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약 5.7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함께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ㅇ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  [별지1] (기존일반사항평가결과, 의무사항 작성  → (개선)일반사항의무사항 작성

    **  [별표8] (기존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 또는 제로에너지등급 인증서

 

 ㅇ 친환경주택 성능 대한 표준서식 마련하였다. 이로써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rk)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4. 4.12.~5. 2.(20일간)

      의견 제 출 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5, 3373 Fax 044-201-5684)

 

참고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제도 개요

 

□ 추진배경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의무적으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준수토록 규정(`09.10~)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률* 등 에너지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

 

     09(1015%)10(1520%)12(2530%)15(3040%)→ 17(5060%)19(60%)

 

□ 주요내용

 

 ㅇ (대상「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ㅇ (평가방법사업자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에너지 평가방식 선택하면 각 기준의 충족 및 부문별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

 

   - (성능기준프로그램 통해 단지 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120kWh/.yr 미만) 여부 평가

 

   (시방기준성능기준과 동등한 성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시된 설계조건* 이행여부 확인

 

     외벽방화문창면적비, 열원설비, 고효율 기자재, 신재생에너지 등

 

   (공통사항건축·기계·전기 부문별 의무사항(총 15개 항목)을 규정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ㅇ (절차) 사업주체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감리자가 준공전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서 작성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참고 2    성능기준·시방기준 현행-개정(안) 비교

 

 

구분 기술항목 현행
* 친환경주택
개정안
* 5등급 수준
성능기준 1차에너지소요량
(KWh/yr)
등급용 120 미만 100 미만
에너지자립률(%)  신재생에너지 - -
시방기준 벽체 등 단열
(/간접면 열관류율, /K)
외벽 0.17 / 0.24 이하 변경없음
최상층 지붕 0.15 / 0.21 이하 변경없음
최하층 바닥 0.17 / 0.24 이하 변경없음
창의 단열 등 /간접면 열관류율(W/K) 0.9 / 1.5 이하 변경없음
/간접면  기밀성능 1등급 / 2등급 변경없음 / 1등급
창 면적비(%) 20(1bay) ~ 45(5bay) 변경없음
발코니창 열관류율(W/K) 2.4 이하 변경없음
강재문 단열·기밀 /간접면
열관류율(W/K)
1.4 / 1.8 이하 1.4/1.6(▽0.2)
/간접면 기밀성능 1등급 / 2등급 변경없음/1등급
개별난방 보일러 효율(%) 92 이상 변경없음
지역난방 적용 변경없음
조명기구 조명밀도(W/) 8 이하 6 이하(▽2) 
환기(전열교환기) 열교환효율(%) - 75(신설)
신재생에너지 설계배점() 25 50(+25)
참고 에너지절감률(%) 62.5 67(+4.5)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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