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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귀인 청솔 2024. 4. 11. 12:35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올해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ㅇ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ㅇ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ㅇ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으로 연장한다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부터 내년 2월 25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ㅇ 거주요건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자세한 사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주요 내용

 

1.지원대상

 

□ (연령요건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에서 34*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소득·재산요건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 – 부채

 

 ㅇ 다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30세 이상혼인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예시1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예시2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가족은 부모님과 언니오빠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2(본인, 언니), 2,209,565 원가구4(본인, 언니+부모), 5,729,913
 

 

2. 지원내용

 

 (지원규모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다만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부모와 합가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대상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ㅇ 다만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3.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월세지원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통장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및 각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시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24.2.26 ~ 25.2.25

 

 ㅇ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 (지급범위‘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24.6월 신청 시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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