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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건축물판단기준 본문
노후불량건축물판단기준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
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57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8조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시조례(제3조 제1항)
가 정하는 건축물
-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
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
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준공된 후 20년[시조례(제3조 제3항)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함]이 지난
건축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건축물의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 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시조례 제3조 제2항)
-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
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57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8조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시조례(제3조 제1항)
가 정하는 건축물
-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
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
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준공된 후 20년[시조례(제3조 제3항)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함]이 지난
건축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건축물의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 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시조례 제3조 제2항)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로서의 구조 강도를 갖추지 못한 건축물
2. 거주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노후한 건축물
3. 벽ㆍ지붕 등의 주요구조부의 재질이 내열ㆍ내화ㆍ방열 및 방습에 적절한 재질이 아닌 건축물
4. 2층 이하의 목조ㆍ조적조 또는 연와조 건축물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에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이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침실ㆍ부엌ㆍ화장실ㆍ세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
2.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진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건축물
3. 건축물이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수선을 하여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건축물
-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연수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
나. 198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 : 22년+(준공연도-1984)*2년
4층 이하 건축물 : 21년+(준공연도-1984)년
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 2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의 2/3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6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30년
말한다.
1. 건축물로서의 구조 강도를 갖추지 못한 건축물
2. 거주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노후한 건축물
3. 벽ㆍ지붕 등의 주요구조부의 재질이 내열ㆍ내화ㆍ방열 및 방습에 적절한 재질이 아닌 건축물
4. 2층 이하의 목조ㆍ조적조 또는 연와조 건축물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에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이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침실ㆍ부엌ㆍ화장실ㆍ세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
2.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진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건축물
3. 건축물이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수선을 하여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건축물
-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연수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
나. 198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 : 22년+(준공연도-1984)*2년
4층 이하 건축물 : 21년+(준공연도-1984)년
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 2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의 2/3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6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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