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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군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본문
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
- 변리사ㆍ외국어번역행정사ㆍ군무원 등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등의 수험준비 부담을 줄이는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공포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 국가시험 응시자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3월 26일에 공포됐다고 밝혔다.
* 붙임 : 개정안 목록 및 세부 내용
이번 법령 개정으로 종전에는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2년 또는 3년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종전에는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4년이었으나, 앞으로는 응시자가 각 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늘 공포된 6개 대통령령 중 「변리사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은 4월 27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시행일인 4월 27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성적만 그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변리사시험 응시자가 2022년에 본 토익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5월까지인 경우, 종전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만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27년까지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은 3월 2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이에 따라 일반군무원 채용시험과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각 시험에서 요구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 등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 임 | 개정안 목록 및 세부 내용 |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 4건)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변리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현행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분야 | 개선내용 | 시행일 | 법령 및 소관 부처 | |
1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2년→5년) |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4. 27.)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중소벤처기업부) |
2 | 준학예사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3년→5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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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변리사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2년→5년) |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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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외국어번역 행정사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2년→5년) |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행정안전부)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2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및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
분야 | 개선내용 | 시행일 | 법령 및 소관 부처 | |
1 | 군무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
공포일 (3. 26.)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의3 (국방부) |
2 | 문화재 수리기술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문화재청) |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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