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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 공개 등 영향으로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귀인 청솔 2024. 3. 18. 11:24
등기정보 공개 등 영향으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 행위 103건 적발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집 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ㅇ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제신고 미이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기해태취득세 산정기준(취득가액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

 

□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하였다.

 

    미등기 거래 : (22.) 2,597, 1.57% → (22.) 1,183, 1.26% → (23.) 995, 0.52%

 

 ㅇ 이는 ’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됨에 따라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올해 2월 13일부터 아파트 ‘동()’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어 더욱 촘촘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 허위신고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 한편, 중개거래(0.45%) 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이다.

 

 ㅇ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2년부터 ’23년까지 이루어진 1·2차 조사이후 23년 2월부터 ’23년 6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1차 조사22.11∼’23.1) ’21.1월 ~ ’22.8월 거래신고 분 기준, 조사대상 802건 중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328건 적발

      (2차 조사: ’23.4∼’23.8)  ’22.9월 ∼ ’23.1월 거래신고 분 기준, 조사대상 906건 중
182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201건 적발

 

 ㅇ 조사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103*)를 적발하였고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하였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

 

위법의심 103건 요약 >

 

주요 위법의심 유형 통보건수 관계기관 처벌규정
ㆍ편법증여 32건 국세청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ㆍ특수관계자 차입금 등
ㆍ업・다운계약 57건 관할
지자체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ㆍ계약일 거짓신고 등
ㆍ대출용도 외 유용 14건 금융위 등 대출 분석, 회수
ㆍLTV 위반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ㅇ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하여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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