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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인중개사무소 대상으로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홍보 나서!

귀인 청솔 2024. 3. 15. 13:54

부산시, 공인중개사무소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홍보 나서!


 3 , 공인중개사무소 7,608곳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 배부 예정

 홍보 리플릿에는 ▲전세계약 준수사항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 
▲모범중개사무소 무료상담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운영에 관한 내용 담겨있어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시민들이 안심하고 계약할  있는 부동산시장 조성 기대

 

 부산시(시장 박형준)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계약 전·후 준수사항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3  시역내 공인중개사무소(7,608) 배부한다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분쟁 해결과 사후관리 등 합리적 사고로 중개의뢰인을 도와 거래를 원만하게 성사시키고 정당한 중개보수를 받는 등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불법중개·기획부동산 의심거래·사기 모의 등으로 민·형사 소송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공인(자격소지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인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이에 시는 공인중개사무소의 역할과 자세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들을 홍보하기 위해 전세계약 전․후 준수사항이 담긴 리플릿을 시역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배부한다.

 

 홍보 리플릿에는 ▲전세계약 준수사항(계약 전·시·후)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 ▲모범중개사무소 무료상담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 전세계약 전(준수사항에는 ▲주택(상태 및 불법건축물 확인 ▲적정 전세가율 확인 ▲임대차계약 선순위 확인 ▲임대인 체납 확인 등이 있다.

 ○ 전세계약 시(준수사항에는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확인 ▲임대인 신분 확인 ▲권리관계 확인 ▲임대차표준계약서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전세계약 후(준수사항에서는 ▲권리관계 재확인 ▲주택임대차신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등의 내용이 있다.

 ○ 이외에도깡통전세가짜 집주인 행세신탁물건 전세매도 및 근저당설정 사기 등의 ‘전세사기 유형’과 ‘안심계약 무료상담 개요’ 등을 담았다.

 

 고길종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서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홍보 리플릿 제작  배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계약할  있는 부동산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참고 1    홍보 리플릿 배부 개요

  배부일시 : 24. 3 

  배부방법 : 구․군 시달(공문  리플릿)   구․군  관내 중개사무소(7,608개소)

    구․군 업소 현황(23. 12. 기준)

 

 


























구군 7,608 129 145 175 135 928 701 547 394 927 469 509 611 640 546 317 435

  

  배부수량

 

 




























시군구 10,000 152 269 285 315 275 1,068 841 687 534 1,067 609 649 751 780 686 457 575

 

  홍보내용 : 전세계약 전․후 준수사항, 전세사기 유형, 모범중개사무소 전세계약 무료상담 

참고 2    홍보 리플릿 내용

전세 피해 유형  대처방법

 

 깡통전세 사기

보증금과 대출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시세와 비교 80% 초과  주택가격 부채비율이 높아 보증금 피해 예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물등기부 확인

   임대사업자  다수주택 보유자 위험성이 

 

 가짜 집주인 행세 사기

실제 임대인이 본인을 대신한 가짜 집주인을 앞세워 등기부에 가짜 명의로 등기까지 하여 임차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전혀 모른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잠적하여 피해 발생

   가짜 임대인 실제 집주인 행세 사기 여부 확인 불가

   최대한 임대인(집주인) 신분 확인

   계약금과 잔금 계좌번호 송금  임대인 명의 확인

 

 신탁물건 전세 사기

신탁회사가 임대인(위탁자-건축업체)으로부터 소유권  수익권을 가져오는 대신 채무를 갚아주는 신탁원부 작성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단독) 건물전세 전단지(광고) 등에 속아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한  보증금을 가로채고 잠적,   임차인은 보증금과 신탁사로부터 명도소송  강제퇴거 피해 발생

   신탁등기 부동산은 반드시 신탁원부 확인 필수

 

 계약 잔금  근저당권 실행으로 임차인 후순위 피해

임대차계약 작성 당일 근저당이 없었으나 전입신고(확정일자) 다음날에 대항력이 생기는 것을 악용하여 잔금지급  임대인이 근저당설정 등기로 우선변제권이 근저당설정자 보다 (임차인) 후순위가 되어 피해 발생

   잔금  등기부 확인, 계약해지 조건 특약 기재

 

모범중개사무소 안심계약 무료상담 운영

 

ㅇ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 서비스 운영
  - 대상: 전․월세 계약  상담이 필요한 임차인
  - 방법: 상담을 원하는 임대차 의뢰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사전 예약)
  - 지원: 전․월세 시세, 주변환경 분석, 건물입지 분석, 전세계약 유의사항  핵심 체크리스트 안내 
  - 상담: 부산시 관내 모범중개사무소(103개소)
          (부산시  구군 홈페이지 게시)
  - 문의: 부산시 토지정보과(051-888-2614)
         구․군 중개업무 담당부서 전화 문의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ㅇ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 원스톱 운영
  - 장소 : 부산시청 1 대강당 우측
  - 상담시간
   * 법률·심리상담: 10:0017:00
   *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서 접수: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미운영)
  - 주요내용
   * KB국민은행 특화지점 금융상담 이외 법원․세무서․지자체․LH 기관 방문없이 지원신청 원스톱 접수
   * 전세피해 지원(금융, 긴급주거 ) 안내
   * 법률상담(법무사/변호사)  심리상담
   * 전세피해확인서/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서 접수
  - 문의사항 : 051-888-51012 / 051-888-42518

 

전세계약 체결  준수사항

 주택() 상태  불법건축물 확인

  - 현장 방문 벽지․장판․천장 누수  건물 외형 점검

  - 세입자(거주자) 유무 확인

  - 불법․무허가 주택인지 확인 (건축물대장 열람)

  - 일반주택이 아닌 근생빌라, 오피스텔(용도) 등은 금융대출  보증보험 불가, 전세피해 지원 사각지대

 

 적정 전세가율 확인

  - 인근 건물, 해당주택 시세 대비 보증금 적정 확인

  * 안심전세App “시세조회&위험성진단” 확인

 

 본인 임대차계약 선순위 확인

  - 다가구 주택 임차  반드시 동주민센터 방문,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전입세대 확정일자 확인

    (불가피하게 경매가  경우 후순위로 인한 보증금 피해)

  - 다세대 주택 임차  선순위인 근저당이 있는 경우 본인이 후순위로 밀려 경매  보증금 피해 발생

    (HUG 안심전세앱을 통한 시세조회 필요)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 국세는 세무서(www.hometax.go.kr), 지방세는 구․군 세무부서(www.wetax.go.kr) 확인

 

전세계약 체결  준수사항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확인

  - 부동산중개사사무소 중개사무소등록증, 자격증 확인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부동산중개업 조회

  - 중개사고 대비 손해배상책임 보장 공제증서  확인

    * 중개법인  4억원( 분사무소 2억원),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2

 

  임대인 신분 확인

  - 등기부등본 소유자 일치 확인

  - 대리인 출석  위임장·인감증명서(임대인) 확인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위임 확인

  - 신탁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일반적으로 신탁사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임.

     다만, 신탁원부 등의 서류를 확인할  있도록 임대인(위탁자)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여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한  임대차계약 체결  

 신분증 진위 확인 방법
 - 주민등록증 : ARS 1382 또는 정부24(www.gov.kr)
 - 운전면허증 :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

 권리관계 확인

  - 계약체결(잔금 지급)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권리변동이 없는지 확인

  - 또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 이후 권리변동(근저당권 설정 )  계약해지  보증금반환  조건 제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표준서식) 활용

  - 계약  필수 확인사항 습득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명확히 기재

 

전세계약 체결  준수사항

  권리관계 재확인

  - 계약체결  권리변동사항 확인

  - 계약체결 이후 3 이전등기 또는 근저당설정 등기 여부 확인(계약 위반사항 확인)

 

  주택 임대차신고

  - 기간: 계약체결  30 이내(법적의무)

  * 주의 계약서 작성  가계약금(금원) 지급된 날짜 기준 30 이내

             30 이내 미신고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방법: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소재 신고관청 방문

  - 신고: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혜택: 임대차 신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서가 접수한 때에 확정일자 부여 효력

 

 임대차신고 방법
 - (방문) 주택 소재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계약서 지참,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활용, 공동인증서 발급, 전자서명 필수

 

  주택임대차보호법상“대항력”및“우선변제권”확보

  - 대항력: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

  -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즉시 발생, 주택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배당받을  있는 권리(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

  - 전세계약 종료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 보증 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웹사이트 확인

 

 

출처 : 부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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