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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마전지역주택조합)

귀인 청솔 2024. 3. 15. 12:5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596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58-12  8필지 상의 마전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주택법」제11(주택조합의 설립 등)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10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1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의 명칭: 마전지역주택조합

  . 사무소의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 13, 501(마전동)

2. 조합설립인가 인가일: 2020. 10. 23.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58-12  8필지

4. 조합원 수

  .     : 634

  . 변 경 후: 556

5.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 주택건설대지면적: 41,770.6

  .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 100%

6. 조합설립 변경인가 내용

  . 조합원 수 변경: 634명 → 556[제명: 77, 탈퇴: 1]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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