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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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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4. 3. 4. 10:04

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45호

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1호, 제2020-202호, 제2021-36호) 시 의제 되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3. 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45호.hwp
0.17MB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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