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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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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

귀인 청솔 2024. 1. 22. 10:44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61(2023.10.23.)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18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 1 2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테크노파크 부문 관련기업용지 지정용도 계획 변경
- 산업기술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허용용도 반영

 

 인하대학교 엔진 연구동 증설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세부조성계획) 변경
- 연구시설 및 녹지 면적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 개요: 변경 없음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401,744.7 100.0
주택건설용지 소계 273,085.1 11.4
공동주택 263,967.5 11.0
근린생활시설 9,117.6 0.4
상업업무용지 소계 166,532.0 6.9
주상복합 12,958.0 0.5
일반상업 69,496.8 2.8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 84,077.2 3.6
산업시설용지 소계 801,756.1 33.4
지식기반서비스 94,525.6 3.9
지식기반R&D 18,476.2 0.8
지식기반제조업 376,190.8 15.7
테크노파크시설 312,563.5 13.0
공공시설용지 소계 1,160,371.5 48.3
교육시설 102,525.7 4.3
공공업무 4,000.1 0.2
공원 195,127.0 7.9
녹지 173,694.3 7.2
공공공지 7,112.3 0.3
광장 981.4 0.1
공공주차장 29,634.2 1.2
체육시설 20,771.3 0.8
폐기물처리시설 1,600.0 0.1
도로 624,925.2 26.2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61호(2023.10.23.)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매립지 2·4공구)

. 면적: 2,401,744.7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2000 ~ 2020(20년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해당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1>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1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1 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붙임2>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조의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 갖추어 놓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테크노밸리 부문(변경 없음)

 

2) 테크노파크 부문(변경)

(1) 관련기업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Ta-1(3~7)
Tb-1
Tb-2
Tb-3
용도 기정 ◦지정용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건물 및 시설)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업의 건물 및 시설(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시험생산, 기타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및 이에 준하는 R&D형 기업이 연구․개발, 시험생산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 및 시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 유치업종 : 전자․정보, 신소재, 메카트로닉스/정밀기기, 생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 ◦지정용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건물 및 시설)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업의 건물 및 시설(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시험생산, 기타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및 이에 준하는 R&D형 기업이 연구․개발, 시험생산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 및 시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의한 도시형공장
※ 유치업종 : 전자․정보, 신소재, 메카트로닉스/정밀기기, 생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Ta-1(3~7)
Tb-1
Tb-2
Tb-3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건축한계선 : 전지역 5m
형태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
◦외벽의 마감재료중 샌드위치단열판넬 등의 가설조립식판넬은 사용할 수 없으며,유사외장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색상, 규격, 재질 등을 단지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어린이 공원을 축으로 지나는 보행자도로에 면한 1층 외벽면의 50% 이상은 투시벽 설치(권장)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설치
◦지붕재료는 반사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건물 내부 이용자들을 위한 옥상정원 설치 (권장)
◦단기간의 존치를 목적으로 한 가설 건축물 등의 구조체는 건축할 수 없음
색채 ◦주조/보조색 : 2.5B ~ 10B 8이상/2이하, N8 이상
◦강조색 : 5BG~10B5~7/4~7

 

(2) R&D용지(변경 없음)

(3) 교육시설용지(변경 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라.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붙임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1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1 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가.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학교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52,990.2 -
기정 지산23 학교 대학교 테크노밸리 내 6,543.0 2002.12.9
기정 지산24 학교 대학교 테크노파크 내 13,223.4 2011.12.5
기정 지산25 학교 대학교 테크노파크 내 33,223.8 2014.11.17

2) 조성계획 결정 조서(변경)

■ 학교 25: 대학교(인하대학교)(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3,223.8 - 33,223.8
교육기본, 연구시설 10,729.0 - 10,729.0 교육시설, 연구시설 등
연구시설 6,398.0 증) 271 6,669.0 연구시설, 실험실 등
부대
시설
녹지 6,180.0 감) 271 5,909.0 녹 지
기타시설 4,730.8 - 4,730.8 도 로
주차시설 5,186.0 - 5,186.0 주차장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지산25 학교 ◦연구시설: 증) 271㎡
◦녹 지: 감) 271㎡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엔진 연구동 증설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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