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센토피아
- 송도타운 상가임대
- 계양1구역
- 청솔부동산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상가임대차보호법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스마트밸리
- 송도신도시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타운 엄종수
- 좋은 글
- 좋은글
- 송도타운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 상가분양
- 송도 국제도시
- 조은글
- 조은 글
-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엄종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국제도시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 본문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61호(2023.10.23.)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테크노파크 부문 관련기업용지 지정용도 계획 변경
- 산업기술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허용용도 반영
◯ 인하대학교 엔진 연구동 증설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세부조성계획) 변경
- 연구시설 및 녹지 면적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가. 개요: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합계 | 2,401,744.7 | 100.0 | ||
주택건설용지 | 소계 | 273,085.1 | 11.4 | |
공동주택 | 263,967.5 | 11.0 | ||
근린생활시설 | 9,117.6 | 0.4 | ||
상업업무용지 | 소계 | 166,532.0 | 6.9 | |
주상복합 | 12,958.0 | 0.5 | ||
일반상업 | 69,496.8 | 2.8 | ||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 | 84,077.2 | 3.6 | ||
산업시설용지 | 소계 | 801,756.1 | 33.4 | |
지식기반서비스 | 94,525.6 | 3.9 | ||
지식기반R&D | 18,476.2 | 0.8 | ||
지식기반제조업 | 376,190.8 | 15.7 | ||
테크노파크시설 | 312,563.5 | 13.0 | ||
공공시설용지 | 소계 | 1,160,371.5 | 48.3 | |
교육시설 | 102,525.7 | 4.3 | ||
공공업무 | 4,000.1 | 0.2 | ||
공원 | 195,127.0 | 7.9 | ||
녹지 | 173,694.3 | 7.2 | ||
공공공지 | 7,112.3 | 0.3 | ||
광장 | 981.4 | 0.1 | ||
공공주차장 | 29,634.2 | 1.2 | ||
체육시설 | 20,771.3 | 0.8 | ||
폐기물처리시설 | 1,600.0 | 0.1 | ||
도로 | 624,925.2 | 26.2 |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61호(2023.10.23.)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매립지 2·4공구)
나. 면적: 2,401,744.7㎡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 2000년 ~ 2020년(20년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해당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1>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붙임2>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에 갖추어 놓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테크노밸리 부문(변경 없음)
2) 테크노파크 부문(변경)
(1) 관련기업용지(변경)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Ta-1(3~7) Tb-1 Tb-2 Tb-3 |
용도 | 기정 | ◦지정용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건물 및 시설)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업의 건물 및 시설(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시험생산, 기타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및 이에 준하는 R&D형 기업이 연구․개발, 시험생산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 및 시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 유치업종 : 전자․정보, 신소재, 메카트로닉스/정밀기기, 생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변경 | ◦지정용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건물 및 시설)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업의 건물 및 시설(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시험생산, 기타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및 이에 준하는 R&D형 기업이 연구․개발, 시험생산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 및 시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의한 도시형공장 ※ 유치업종 : 전자․정보, 신소재, 메카트로닉스/정밀기기, 생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Ta-1(3~7) Tb-1 Tb-2 Tb-3 |
건폐율 | ◦60%이하 | |
용적률 | ◦200%이하 | ||
높이 | ◦5층이하 | ||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건축한계선 : 전지역 5m |
||
형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 ◦외벽의 마감재료중 샌드위치단열판넬 등의 가설조립식판넬은 사용할 수 없으며,유사외장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색상, 규격, 재질 등을 단지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어린이 공원을 축으로 지나는 보행자도로에 면한 1층 외벽면의 50% 이상은 투시벽 설치(권장)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설치 ◦지붕재료는 반사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건물 내부 이용자들을 위한 옥상정원 설치 (권장) ◦단기간의 존치를 목적으로 한 가설 건축물 등의 구조체는 건축할 수 없음 |
||
색채 | ◦주조/보조색 : 2.5B ~ 10B 8이상/2이하, N8 이상 ◦강조색 : 5BG~10B5~7/4~7 |
(2) R&D용지(변경 없음)
(3) 교육시설용지(변경 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라.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붙임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가.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학교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합 계 | 52,990.2 | - | |||||
기정 | 지산23 | 학교 | 대학교 | 테크노밸리 내 | 6,543.0 | 2002.12.9 | |
기정 | 지산24 | 학교 | 대학교 | 테크노파크 내 | 13,223.4 | 2011.12.5 | |
기정 | 지산25 | 학교 | 대학교 | 테크노파크 내 | 33,223.8 | 2014.11.17 |
2) 조성계획 결정 조서(변경)
■ 학교 25: 대학교(인하대학교)(변경)
구 분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33,223.8 | - | 33,223.8 | ||
교육기본, 연구시설 | 10,729.0 | - | 10,729.0 | 교육시설, 연구시설 등 | |
연구시설 | 6,398.0 | 증) 271 | 6,669.0 | 연구시설, 실험실 등 | |
부대 시설 |
녹지 | 6,180.0 | 감) 271 | 5,909.0 | 녹 지 |
기타시설 | 4,730.8 | - | 4,730.8 | 도 로 | |
주차시설 | 5,186.0 | - | 5,186.0 | 주차장 |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지산25 | 학교 | ◦연구시설: 증) 271㎡ ◦녹 지: 감) 271㎡ |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엔진 연구동 증설 |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송도 국제도시 > ∥송도 개발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도 11-2공구 기반시설 건설 본격 착수 (0) | 2024.01.30 |
---|---|
인천신항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94.3만㎡ 조성 완료 (0) | 2024.01.29 |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및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개발계획(변경) (1) | 2023.12.28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 | 2023.12.18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 | 2023.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