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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테리어 비용,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

귀인 청솔 2024. 1. 16. 13:28
병원 인테리어 비용,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
- 약사·의사 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제한하는 약사법·의료법 개정 -
- 자격정지 처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1 23일 시행 -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 16()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정된 의료법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4 1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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