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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귀인 청솔 2023. 11. 7. 12:39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전세사기 예방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3.11.8.~12.18.)한다.

 

   * 전세사기 예방 대책’(`23.2.2)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후속조치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아울러,「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개사와 거래당사자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참고    주요 개정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 주택의 유형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 거래   형태 : [  ]매매·교환  [  ]임대 )  
   
확인·설명
자료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
[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그 밖의 자료(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임대차 확인사항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 임대인 자료 제출 [  ] 열람 동의  [  ] 임차인 권리 설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 임대인 자료 제출 [  ] 열람 동의  [  ] 임차인 권리 설명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  ] 제출(확인서류 첨부) [  ] 미제출(임차인 권리 설명)  [  ] 해당 없음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범위 :            만원  최우선변제금액 :               만원
민간임대
등록여부
등록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그 밖의 유형(                                  )
 [  ] 임대보증금 보증 설명
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    
미등록 [  ]해당사항 없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 확인(확인서류 첨부)   [  ] 미확인   [  ] 해당 없음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에 대한 권고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대차 계약 후 「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2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소액임차인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명란>
임대차 확인사항
확인·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③임대차 확인사항”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함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신설

 

⑥ 관리에
관한사항
경비실   ]있음      ]없음 관리주체   ]위탁관리 [  ]자체관리 [  ]그 밖의 유형
관리비  관리비 금액 :                   원정(                          )
 
 관리비 포함 비목 : [  ] 전기료, [  ] 수도료, [  ] 가스사용료, [  ] 난방비,
[  ] 인터넷 사용료, [  ] TV 사용료, [  ] 기타(                 )

 
 관리비 부과방식 : [  ] 임대인이 직접 부과, [  ]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  ] 기타 부과(부과 방식 :                               )

 

□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신설

⑭ 현장안내 현장안내자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고지 여부 : [  ] 고지  [  ] 미고지)
  해당없음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은 법 제18조의4에 따라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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