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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 결정(변경) 공람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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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 결정(변경) 공람 공고

귀인 청솔 2023. 12. 22. 16:35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 결정(변경)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419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 원 명: 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

 

2. 공원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9번지 외 3필지

 

3. 면 적: 127,250.7

 

4.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사유

8공구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향상하고, 증가되는 공동주택의 공급에 맞추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정주환경 및 여가활동의 장 마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 지
면 적
()
구성비
(%)
건축면적() 부 지
면 적
()
구성비
(%)
건축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총 계 41,749.4 100.00

127,250.7 100.00 173.55 173.55
공원
시설
소 계 12,719.2 30.47

31,704.2 24.91 173.55 173.55
기반시설 소 계 11,049.3 26.47

23,077.7 18.13


도 로 4,662.3 11.17

11,494.7 9.03


광 장 6,387.0 15.30

11,583.0 9.10


조경시설



629.7 0.49


휴양시설 142.9 0.34

375.0 0.29


유희시설



1,540.9 1.21


운동시설 1,527.0 3.66

4,276.3 3.36


교양시설



709.3 0.56


편익시설



210.7 0.17 107.25 107.25
관리시설



884.6 0.70 66.30 66.30
녹지 및 기타 29,032.2


95,546.5 75.09


 

6.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의견제출: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032-453-7252)

 

8. 관계도서: 게재 생략

관련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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