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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본문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
- ’24년 1월 1일(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 …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장기가입자 우대·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 혜택 |
□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 1월 1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ㅇ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4.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 (신청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同) 확인서 제출
**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 유효(12.7 입법예고)
➋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➌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❶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❷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하고,
ㅇ ‘❸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4년 1월 1일(월)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4년 7월 1일(토)부터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 주택공급규칙 변경사항 요약 |
1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ㅇ (현행) 신청자만의 통장가입기간 산정
ㅇ (개선) 통장가입기간 점수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까지 인정)
《 적용 예시 》
▪ (사례1)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 총 8점 ▪ (사례2)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6개월 인정) : 총 9점 ▪ (사례3)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1년 인정) : 총 10점 ▪ (사례4) 본인 5년, 배우자 4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2년 인정) : 총 10점 |
2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ㅇ (현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
ㅇ (개선)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
3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ㅇ (현행)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2년(총액 240만원)만 인정
ㅇ (개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 인정총액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 ‘시행 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 ‘시행 이후’ 인정기간은 시행일 전 인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 인정
《 적용 예시(안) 》
▪ 4세부터 가입하여 2024년 1월 14세인 사람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 경우 → ① (4∼13세)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인정 ② (14~18세) 개정규정에 따라 3년 인정 ③ (19∼24세) 성년은 5년 전부 인정 → 총 10년 인정(12점)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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