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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본격화

귀인 청솔 2023. 11. 30. 15:44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본격화
- 1일부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등 제정안 입법예고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공단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3.12.1.~’24.1.10.)한다.

 

 ㅇ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난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24.4.25.)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한다.

 

   * 예산에 계상하고, 예산 확정 후 공단에 통지(국토교통부) → 교부신청서·분기별 사업계획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공단) → 타당한 경우 출연금 교부(국토교통부)

 

 ㅇ 공단 설립되면,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업무* 공단 승계한다.

 

   * 다만,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로서의 업무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실시계획 승인 등은 승계되지 않음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내년 4월말까지 공단 설립 마무리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 팩스 044-201-8040

 

참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세부 내용

 

1. 시행령

 

 출연금의 교부(제2조)

 

 ㅇ 공단이 정부에 출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 교부신청서·분기별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전대 절차 등(제3~4조)

 

 ㅇ 공단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에 따라 국유재산 무상사용ㆍ수익 수 있고, 무상대부 조건 등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름

 

 ㅇ 공단이 국유재산 전대할 경우 전대기간, 전대재산 사용 목적, 사용료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제5조)

 

 ㅇ 국가가 공단이 건설 및 취득한 자산·부채를 인계할 경우 공단은 인계자산의 목록, 가액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ㅇ 자산·부채 평가기준일 인계일의 전날로 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등(제6~7조)

 

 ㅇ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 예산총칙, 추정 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한 예산안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함

 

 자금의 차입(제8조)

 

 ㅇ 공단이 필요한 자금에 대한 차입을 신청할 경우 차입 사유, 차입금액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출자 등(제9조)

 

 ㅇ 공단이 신공항건설사업 등에 출자·출연 시 필요성, 출자·출연할 재산의 종류·가액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제10~16조)

 

 ㅇ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형식, 발행 방법, 기재사항 등을 정함

 

  * ① 무기명식으로 하되, 응모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도 가능
②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③ 공단 명칭, 채권의 발행 총액 및 이율,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채권 번호 등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별표)

 

 ㅇ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권리·의무의 승계 등(부칙 제1~2조)

 

 ㅇ 공단이 포괄승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국가의 권리·의무는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의 시행자 국토부장관의 권리·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정함

 

  *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장관 외 시행자의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포함),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그 밖에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2. 시행규칙

 

 사용료 등의 징수(제2조)

 

 ㅇ 공단의 소유·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대상ㆍ징수절차 등은 공항운영자 징수하는 사용료 종류·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하도록 정함

 

  매입ㆍ매각 승인대상 토지의 범위(제3조)

 

 ㅇ 국토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규모는 매입 시 20억원, 매각 시 10억원 이상 또는 매입 시 6,000, 매각 시 5,000㎡ 이상의 경우로 정함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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