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스마트밸리 엄종수
- 계양1구역
- 스마트밸리
- 송도국제도시
- 청솔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 공인중개사
- 좋은글
- 좋은 글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 상가분양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 국제도시
- 조은 글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인천경제자유구역
- 엄종수
- 조은글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센토피아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신도시
- 청솔부동산
- 송도타운
- 중개실무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본격화 본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본격화 - 1일부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등 제정안 입법예고 |
□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공단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23.12.1.~’24.1.10.)한다.
ㅇ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난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24.4.25.)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한다.
* 예산에 계상하고, 예산 확정 후 공단에 통지(국토교통부) → 교부신청서·분기별 사업계획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공단) → 타당한 경우 출연금 교부(국토교통부)
ㅇ 공단이 설립되면,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 다만,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로서의 업무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실시계획 승인 등은 승계되지 않음
□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내년 4월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 팩스 044-201-8040
참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세부 내용 |
1. 시행령 |
1 출연금의 교부(제2조)
ㅇ 공단이 정부에 출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 교부신청서·분기별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전대 절차 등(제3~4조)
ㅇ 공단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무상대부 조건 등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름
ㅇ 공단이 국유재산을 전대할 경우 전대기간, 전대재산 사용 목적, 사용료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제5조)
ㅇ 국가가 공단이 건설 및 취득한 자산·부채를 인계할 경우 공단은 인계자산의 목록, 가액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ㅇ 자산·부채 평가기준일은 인계일의 전날로 함
4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등(제6~7조)
ㅇ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총칙, 추정 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한 예산안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함
5 자금의 차입(제8조)
ㅇ 공단이 필요한 자금에 대한 차입을 신청할 경우 차입 사유, 차입금액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6 출자 등(제9조)
ㅇ 공단이 신공항건설사업 등에 출자·출연 시 필요성, 출자·출연할 재산의 종류·가액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7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제10~16조)
ㅇ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형식①, 발행 방법②, 기재사항③ 등을 정함
* ① 무기명식으로 하되, 응모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도 가능
②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③ 공단 명칭, 채권의 발행 총액 및 이율,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채권 번호 등
8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별표)
ㅇ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9 권리·의무의 승계 등(부칙 제1~2조)
ㅇ 공단이 포괄승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국가의 권리·의무는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의 시행자인 국토부장관의 권리·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정함
*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장관 외 시행자의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포함),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그 밖에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2. 시행규칙 |
1 사용료 등의 징수(제2조)
ㅇ 공단의 소유·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대상ㆍ징수절차 등은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하도록 정함
2 매입ㆍ매각 승인대상 토지의 범위(제3조)
ㅇ 국토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규모는 매입 시 20억원, 매각 시 10억원 이상 또는 매입 시 6,000㎡, 매각 시 5,000㎡ 이상의 경우로 정함
출처 : 국토교통부
'▶ 부동산 개발 > └‥‥▷ 공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공항 도시 군위, TK 미래 100년 이끌 글로벌 관문으로 도약! (2) | 2024.01.11 |
---|---|
서산공항 2028년 문 연다 (0) | 2023.12.13 |
이제 해외여행도 청주국제공항에서 편하게 떠나세요 (1) | 2023.11.24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24년 출범 첫발… 24일 첫 설립위원회 열려 (1) | 2023.11.23 |
내년 1/4분기까지, ‘TK신공항건설㈜’ 설립한다! (0) | 20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