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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장수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열람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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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장수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열람 공고

귀인 청솔 2012. 5. 8. 15:11

도시관리계획(장수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열람 공고

 

출처: 남동구청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 - 706호

 

도시관리계획(장수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장수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8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공고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2. 5. 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장수 5녹지

경관녹지

장수동 767-4번지

-

증)100.5

100.5

-

 

신설

6

장수 6녹지

경관녹지

장수동 789-22번지

-

증)218.3

218.3

-

 

※ 신설사항만 표시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장수 5녹지

․경관녹지 신설

․위치 : 남동구 장수동 767-4 번지

․면적 : 100.5㎡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의

제고를 위해 경관녹지 신설

6

장수 6녹지

․경관녹지 신설

․위치 : 남동구 장수동 789-22 번지

․면적 : 218.3㎡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의

제고를 위해 경관녹지 신설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획지 합병 및 분할 기준 변경

구 분

건축물 용도

규 모

합병

기준

기정

단독, 다세대주택 용지,

근린생활용지

동일 소유토지로서 필지 사용목적이 같은 경우

변경

단독, 다세대주택용지(B)

동일 소유토지로서 사용목적이 같으며

획지 최대면적을 660㎡이하로 합병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용지(A)

동일 소유토지로서 사용목적이 같으며

획지 최대면적을 1,000㎡이하로 합병하는 경우

분할기준은 변경사항 없음

 

○ 변경사유

- 건축현황을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별 획지 합병에 관한 적정 규모를 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다. 기타공동개발에 관한 계획

○ 건축현황을 반영한 공동개발 권장 신설

 

라. 기타 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2. 관계도서 : 게재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리관리과(☎453-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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