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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2-④단계)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2-④단계)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6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2-④단계)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83호(2022. 12.26.)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④단계 실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2호) 승인된 계획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사업시행자 명칭 | 사업시행자 주소 |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기정 : 김 현 준 |
변경 : 이 한 준 |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 기정 : 김 인 식 |
변경 : 이 병 호 | ||
인천광역시 시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 기정 : 박 남 춘 |
변경 : 유 정 복 |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가.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변경사유 : 제34회 개발계획 변경사항(청라의료복합타운 계획) 반영하여 실시계획 변경
■ 2-④단계 토지이용계획(전체)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상업 시설 용지 |
상업시설용지 | 109,481.6 | - | 109,481.6 | 2.4 | |
지원시설용지 | 23,160.8 | 증) 84,076.0 | 107,236.8 | 2.4 | ||
복합용지 | 33,058.0 | - | 33,058.0 | 0.7 | ||
소계 | 165,700.4 | 증) 84,076.0 | 249,776.4 | 5.5 | ||
업무시설용지 | 69,250.7 | - | 69,250.7 | 1.5 | ||
연구교육 및 문화시설용지 | 506,974.0 | - | 506,974.0 | 11.2 | ||
산업 시설 용지 |
화훼산업용지 | 101,416.5 | - | 101,416.5 | 2.2 | |
R&D 및 첨단산업용지 | 465,942.7 | - | 465,942.7 | 10.3 | ||
로봇산업 진흥시설용지 | 242,133.2 | - | 242,133.2 | 5.3 | ||
의료복합서비스산업용지 | - | 증) 176,260.0 | 176,260.0 | 3.9 | ||
소계 | 809,492.4 | 증) 176,260.0 | 985,752.4 | 21.7 | ||
관광 위락 시설 용지 |
유원지 | 153,292.6 | - | 153,292.6 | 3.4 | |
휴양용지 | 124,787.9 | - | 124,787.9 | 2.7 | ||
소계 | 278,080.5 | - | 278,080.5 | 6.1 | ||
공공 시설 용지 |
도로 | 517,403.1 | 감) 18,701.0 | 498,702.1 | 10.9 | |
공원 | 70,404.7 | - | 70,404.7 | 1.6 | ||
녹지 | 519,730.6 | - | 519,730.6 | 11.4 | ||
광장 | 57,014.0 | - | 57,014.0 | 1.3 | ||
공공공지 | 39,358.2 | - | 39,358.2 | 0.9 | ||
주차장 | 57,044.5 | - | 57,044.5 | 1.3 | ||
공영차고지 | 18,573.5 | - | 18,573.5 | 0.4 | ||
학교 | - | 증) 20,000.0 | 20,000.0 | 0.4 | ||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 2,919.5 | - | 2,919.5 | 0.1 | ||
가스공급설비 | 39,610.0 | - | 39,610.0 | 0.9 | ||
하천 | 2,129.2 | - | 2,129.2 | 0.0 | ||
체육시설 | 33,875.3 | - | 33,875.3 | 0.7 | ||
오수중계펌프장 | 148.6 | - | 148.6 | 0.0 | ||
소계 | 1,358,211.2 | 증) 1,299.0 | 1,359,510.2 | 29.9 | ||
투자유치용지 | 1,188,305.1 | 감) 261,635.0 | 926,670.1 | 20.4 | ||
유보지 | 165,964.1 | - | 165,964.1 | 3.7 | ||
합계 | 4,541,978.4 | - | 4,541,978.4 | 100.0 |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작성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1【변경】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2【변경】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게재생략【변경없음】
Ⅱ. 승인관련 지형도면
○ 지형도면 : 게재생략
Ⅲ.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계획과(032-453-7612)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1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④단계 실시계획(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총괄조서【변경】
구분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1,394,594,584.2 | - | 1,394,594,584.2 | |||
도 시 지 역 |
주 거 지 역 |
소계 | 113,991,205.1 | 증) 104.076.0 | 114,095,281.1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2,512,711.0 | - | 2,512,711.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362,068.0 | - | 1,362,068.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4,771,751.7 | - | 14,771,751.7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9,356,685.4 | - | 39,356,685.4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0,976,367.5 | - | 40,976,367.5 | |||
준주거지역 | 15,011,621.5 | 증) 104,076.0 | 15,115,697.5 | |||
상 업 지 역 |
소계 | 22,101,732.9 | - | 22,101,732.9 | ||
중심상업지역 | 3,438,748.0 | - | 3,438,748.0 | |||
일반상업지역 | 17,092,402.9 | - | 17,092,402.9 | |||
근린상업지역 | 518,045.0 | - | 518,045.0 | |||
유통상업지역 | 1,052,537.0 | - | 1,052,537.0 | |||
공 업 지 역 |
소계 | 65,206,535.7 | 증) 176,260.0 | 65,382,795.7 | ||
전용공업지역 | 4,396,906.0 | - | 4,396,906.0 | |||
일반공업지역 | 33,235,429.0 | - | 33,235,429.0 | |||
준공업지역 | 27,574,200.7 | 증) 176,260.0 | 27,750,460.7 | |||
녹 지 지 역 |
소계 | 292,323,841.5 | 감) 280,336.0 | 292,043,505.5 | ||
보전녹지지역 | 44,099,552.0 | - | 44,099,552.0 | |||
생산녹지지역 | 8,831,147.0 | - | 8,831,147.0 | |||
자연녹지지역 | 239,393,142.5 | 감) 280,336.0 | 239,112,806.5 | |||
미세분 | 7,937,432.0 | - | 7,937,432.0 | |||
관리 지역 |
소계 | 318,017,414.0 | - | 318,017,414.0 | ||
보전관리지역 | 127,349,067.0 | - | 127,349,067.0 | |||
생산관리지역 | 26,256,078.0 | - | 26,256,078.0 | |||
계획관리지역 | 156,267,469.0 | - | 156,267,469.0 | |||
관리지역 | 8,144,800.0 | - | 8,144,800.0 | |||
농림지역 | 259,089,744.0 | - | 259,089,744.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2,188.0 | - | 52,188.0 | |||
미지정 | 315,874,491.0 | - | 315,874,491.0 |
주) 기정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83호(2022.12.26.)에 따름
나. 청라국제도시 2-④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용도지역 | 용도지역 세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계 | 4,541,978.4 | - | 4,541,978.4 | 100.0 | ||
주거지역 | 계 | 122,056.9 | 증) 104,076.0 | 226,132.9 | 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93.9 | - | 1,193.9 | 0.0 | ||
준주거지역 | 120,863.0 | 증) 104,076.0 | 224,939.0 | 5.0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198,416.0 | - | 198,416.0 | 4.4 | |
공업지역 | 계 | 1,057,796.2 | 증) 176,260.0 | 1,234,056.2 | 27.2 | |
일반공업지역 | 514,042.4 | - | 514,042.4 | 11.3 | ||
준공업지역 | 543,753.8 | 증) 176,260.0 | 720,013.8 | 15.9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3,163,709.3 | 감) 280,336.0 | 2,883,373.3 | 63.4 |
다. 청라국제도시 2-④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도면 표시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일원 |
제3종일반주거 | 제3종일반주거 | 1,193.9 | ·청라의료복합타운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라 적정 용도지역 부여 |
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224,939.0 증) 104,076.0 |
|||
일반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198,416.0 | |||
일반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514,042.4 | |||
준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720,013.8 증) 176,260.0 |
|||
자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2,883,373.3 감) 280,336.0 |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 지구단위계획구역명 | 위치(인천광역시 서구) | 면적(㎡) | 비고 |
기정 |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2-④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
청라동 일원 | 4,541,978.4 |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변경사유 : 투자유치용지 내 도로 2개 노선 폐지 반영
□ 도로 총괄표
류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기정 | 68 | 23,152 | 517,403.1 | 20 | 6,240 | 145,513.2 | 31 | 8,246 | 191,307.5 | 17 | 8,666 | 182,611.4 | |
변경 | 66 | 22,433 | 498,702.1 | 18 | 5,521 | 126,812.2 | 31 | 8,246 | 191,307.5 | 17 | 8,666 | 182,611.4 | ||
증감 | 감)2 | 감)719 | 감)18,701 | 감)2 | 감)719 | 감)18,701 | - | - | - | - | - | - | ||
일반 도로 |
계 | 기정 | 57 | 22,532 | 513,445.1 | 16 | 6,001 | 143,123.2 | 26 | 7,957 | 188,260.3 | 15 | 8,574 | 182,061.6 |
변경 | 55 | 21,813 | 494,744.1 | 14 | 5,282 | 124,422.2 | 26 | 7,957 | 188,260.3 | 15 | 8,574 | 182,061.6 | ||
증감 | 감)2 | 감)719 | 감)18,701 | 감)2 | 감)719 | 감)18,701 | - | - | - | - | - | - | ||
광로 | 기정 | 3 | 1,438 | 75,805.0 | - | - | - | 1 | 1,066 | 58,791.5 | 2 | 372 | 17,013.5 | |
변경 | 3 | 1,438 | 75,805.0 | - | - | - | 1 | 1,066 | 58,791.5 | 2 | 372 | 17,013.5 | ||
증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로 | 기정 | 12 | 7,369 | 184,533.5 | 2 | 691 | 24,204.5 | 3 | 826 | 30,039.9 | 7 | 5,852 | 130,289.1 | |
변경 | 12 | 7,369 | 184,533.5 | 2 | 691 | 24,204.5 | 3 | 826 | 30,039.9 | 7 | 5,852 | 130,289.1 | ||
증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로 | 기정 | 41 | 13,536 | 250,774.6 | 13 | 5,121 | 116,586.7 | 22 | 6,065 | 99,428.9 | 6 | 2,350 | 34,759.0 | |
변경 | 39 | 12,817 | 232,073.6 | 11 | 4,402 | 97,885.7 | 22 | 6,065 | 99,428.9 | 6 | 2,350 | 34,759.0 | ||
증감 | 감)2 | 감)719 | 감)18,701 | 감)2 | 감)719 | 감)18,701 | - | - | - | - | - | - | ||
소로 | 기정 | 1 | 189 | 2,332.0 | 1 | 189 | 2,332.0 | - | - | - | - | - | - | |
변경 | 1 | 189 | 2,332.0 | 1 | 189 | 2,332.0 | - | - | - | - | - | - | ||
증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행자 전용 도로 |
계 | 기정 | 11 | 620 | 5,987.0 | 4 | 239 | 2,390.0 | 5 | 289 | 3,047.2 | 2 | 92 | 549.8 |
변경 | 11 | 620 | 5,987.0 | 4 | 239 | 2,390.0 | 5 | 289 | 3,047.2 | 2 | 92 | 549.8 | ||
증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로 | 기정 | 1 | 98 | 1,472.8 | - | - | - | 1 | 98 | 1,472.8 | - | - | - | |
변경 | 1 | 98 | 1,472.8 | - | - | - | 1 | 98 | 1,472.8 | - | - | - | ||
증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로 | 기정 | 10 | 522 | 4,514.2 | 4 | 239 | 2,390.0 | 4 | 191 | 1,574.4 | 2 | 92 | 549.8 | |
변경 | 10 | 522 | 4,514.2 | 4 | 239 | 2,390.0 | 4 | 191 | 1,574.4 | 2 | 92 | 549.8 | ||
증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각 및 기타 | 기정 | - | - | 감)2,029.0 | ||||||||||
변경 | - | - | 감)2,029.0 | |||||||||||
증감 | - | - | - |
주) 가각, 가감속차로 등 면적 포함
주) 제2외곽지하차도 상부공간 경관녹지 중복결정 면적 제외 ※ 2-④단계 전체 노선수 및 연장,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2 | 4 | 50 | 주간선 도로 |
16,180 (1,066) |
광로3-2 | 금곡동구역계 | 일반도로 | 1970 2.9 |
( )는 사업구역내 |
|
기정 | 광로 | 3 | 3 | 40 | 주간선 도로 |
1,804 (9) |
대로 3-92 청라동1-1398 |
대로 1-17종점 | 일반도로 | 1970 2.9 |
( )는 사업구역내 |
|
기정 | 광로 | 3 | 30 | 40-44 | 주간선 도로 |
4,048 (363) |
중로3-191 청라동1-1257 |
북측구역계 청라동1-285 |
일반도로 | 14호 근린공원 |
1970 2.9 |
( )는 사업구역내 |
기정 | 대로 | 1 | 17 | 35 | 주간선 도로 |
3,061 (196) |
중로3-194 청라동1-295 |
광로3-3 | 일반도로 | 1986 9.29 |
( )는 사업구역내 |
|
기정 | 대로 | 1 | 62 | 35 | 주간선 도로 |
2,230 (495) |
광로3-13 | 대로2-73 청라동1-280 |
일반도로 | 58호 광장 |
2006 11.21 |
( )는 사업구역내 |
기정 | 대로 | 2 | 73 | 30 | 주간선 도로 |
4,241 (93) |
대로1-17 청라동1-295 |
북측구역계 청라동1-280 |
일반도로 | 2호 근린공원 |
2006 11.21 |
( )는 사업구역내 |
기정 | 대로 | 2 | 93 | 34 | 보조간선 도로 |
485 | 대로3-92 청라동211-2 |
중로3-193 청라동101-11 |
일반도로 | 2010 5.12 |
||
기정 | 대로 | 2 | 96 | 30 | 집산도로 | 248 | 대로2-73 청라동100-51 |
대로3-183 청라동100-51 |
일반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기정 | 대로 | 3 | 92 | 25 | 보조간선 도로 |
1,705 | 대로2-93 청라동1-1394 |
대로1-17 청라동1-1095 |
일반도로 | 2006 11.21 |
||
기정 | 대로 | 3 | 177 | 30 (27) |
주간선 도로 |
4,600 (913) |
광장505호 | 광장90호 | 일반도로 | 2012 5.07 |
( )는 사업구역내 교통광장90 중복결정 제3연륙교 |
|
기정 | 대로 | 3 | 180 | 25 | 주간선 도로 |
339 | 중로1-444 청라동1-1356 |
대로2-93 청라동1-1394 |
일반도로 | 2014 7.29 |
||
기정 | 대로 | 3 | 181 | 27 | 집산도로 | 679 | 대로2-73 청라동100-51 |
중로2-762 청라동 100-51 |
일반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기정 | 대로 | 3 | 182 | 27 | 집산도로 | 868 | 중로2-762 청라동100-51 |
교통광장90 청라동100-56 |
일반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기정 | 대로 | 3 | 183 | 27 | 집산도로 | 907 | 대로3-181 청라동100-51 |
중로2-774 청라동100-52 |
일반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기정 | 대로 | 3 | 184 | 27 | 집산도로 | 441 | 대로3-183 청라동100-51 |
대로3-182 청라동100-51 |
일반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기정 | 중로 | 1 | 443 | 23 | 집산도로 | 573 | 대로2-92 청라동1-1398 |
대로2-93 청라동1-1394 |
일반도로 | 2010 5.12 |
||
기정 | 중로 | 1 | 444 | 21 | 보조간선 도로 |
1,588 | 광로2-4 청라동1-1223 |
대로3-180 청라동1-1369 |
일반도로 | 2010 5.12 |
||
기정 | 중로 | 1 | 448 | 23.5 | 집산도로 | 471 (229) |
중로2-750 청라동1-1085 |
대로2-38 청라동1-1081 |
일반도로 | 2010 5.12 |
( )는 사업구역내 |
|
기정 | 중로 | 1 | 460 | 24 | 국지도로 | 188 | 대로2-96 청라동100-51 |
중로2-751 청라동100-51 |
일반도로 | 2013 8.12 |
로봇랜드 | |
기정 | 중로 | 1 | 462 | 24 | 국지도로 | 73 | 대로2-73 청라동100-51 |
중로2-751 청라동100-51 |
일반도로 | 2013 8.12 |
로봇랜드 | |
기정 | 중로 | 1 | 463 | 24 | 국지도로 | 66 | 대로3-183 청라동100-63 |
중로2-751 청라동100-51 |
일반도로 | 2013 8.12 |
로봇랜드 | |
폐지 | 중로 | 1 | 466 | 20 | 집산도로 | 359 | 중로 1-468 청라동1-660 |
대로 2-95 청라동6-18 |
일반도로 | 2013 8.12 |
||
폐지 | 중로 | 1 | 467 | 20 | 집산도로 | 360 | 중로 1-468 청라동1-643 |
대로 2-95 청라동6-18 |
일반도로 | 2013 8.12 |
||
기정 | 중로 | 1 | 468 | 20 | 집산도로 | 757 | 중로 3-270 청라동1-637 |
대로 2-73 청라동1-657 |
일반도로 | 2013 8.12 |
||
변경 | 중로 | 1 | 468 | 20 | 집산도로 | 757 | 중로 3-270 청라동1-637 |
대로 2-73 청라동1-657 |
일반도로 | 2013 8.12 |
선형변경 | |
기정 | 중로 | 1 | 470 | 20 | 집산도로 | 268 | 중로1-471 | 대로2-73 | 일반도로 | 2014 7.29 |
||
기정 | 중로 | 1 | 471 | 20 | 집산도로 | 358 | 중로1-268 | 대로1-62 | 일반도로 | 2014 7.29 |
||
기정 | 중로 | 1 | 472 | 20 | 집산도로 | 176 | 중로1-268 | 대로1-62 | 일반도로 | 2014 7.29 |
||
기정 | 중로 | 1 | 473 | 20 | 집산도로 | 125 | 광로2-4 청라동1-1335 |
중로1-448 | 일반도로 | 2014 7.29 |
||
기정 | 중로 | 2 | 750 | 16.5 | 국지도로 | 76 | 중로1-448 청라동1-1085 |
청라동196-1 | 일반도로 | 2010 5.12 |
||
기정 | 중로 | 2 | 751 | 18 | 국지도로 | 535 | 중로1-462 청라동100-51 |
중로1-462 청라동100-51 |
일반도로 | 2013 8.12 |
로봇랜드 | |
기정 | 중로 | 2 | 754 | 15 | 집산도로 | 447 | 대로2-73 | 중로2-402 | 일반도로 | 2014 7.29 |
||
기정 | 중로 | 2 | 755 | 18 | 집산도로 | 241 | 중로1-471 | 대로2-73 | 일반도로 | 2014 7.29 |
||
기정 | 중로 | 2 | 756 | 18 | 집산도로 | 429 | 중로1-472 | 중로1-471 | 일반도로 | 2014 7.29 |
||
기정 | 중로 | 2 | 757 | 18 | 집산도로 | 341 | 중로3-270 | 중로1-472 | 일반도로 | 2014 7.29 |
||
기정 | 중로 | 2 | 758 | 15 | 집산도로 | 68 | 중로1-268 | 중로2-757 | 일반도로 | 2014 7.29 |
||
기정 | 중로 | 2 | 760 | 16.5 | 국지도로 | 127 | 광로2-4 청라동1-1335 |
중로1-448 | 일반도로 | 2014 7.29 |
||
기정 | 중로 | 2 | 761 | 16 | 국지도로 | 146 | 광로3-30 | 시티타워 | 일반도로 | 2015 11.09 |
시티타워와 연계하여 개발 근린공원14 중복결정 |
|
기정 | 중로 | 2 | 762 | 18 | 국지도로 | 173 | 대로3-182 청라동100-51 |
로봇랜드북측경계 청라동100-51 |
일반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기정 | 중로 | 2 | 763 | 15 | 국지도로 | 496 | 중로2-762 청라동100-51 |
중로2-765 청라동100-60 |
일반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기정 | 중로 | 2 | 764 | 15 | 국지도로 | 46 | 대로3-181 청라동100-51 |
중로2-763 청라동100-51 |
일반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기정 | 중로 | 2 | 765 | 15 | 국지도로 | 61 | 대로3-181 청라동100-51 |
중로2-763 청라동100-51 |
일반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기정 | 중로 | 2 | 766 | 15 | 국지도로 | 209 | 대로3-182 청라동100-51 |
중로2-768 | 일반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기정 | 중로 | 2 | 767 | 15 | 국지도로 | 217 | 대로3-183 청라동100-62 |
중로2-768 | 일반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기정 | 중로 | 2 | 768 | 15 | 국지도로 | 196 | 대로3-181 청라동100-51 |
중로2-769 | 일반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기정 | 중로 | 2 | 769 | 15 | 국지도로 | 441 | 대로3-183 청라동100-51 |
대로3-182 청라동100-51 |
일반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기정 | 중로 | 2 | 770 | 15 | 국지도로 | 441 | 대로3-183 청라동100-62 |
대로3-182 청라동100-51 |
일반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기정 | 중로 | 2 | 771 | 15 | 국지도로 | 302 | 대로3-181 청라동100-51 |
대로3-183 청라동100-62 |
일반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기정 | 중로 | 2 | 772 | 15 | 국지도로 | 441 | 대로3-183 청라동100-51 |
대로3-182 청라동100-51 |
일반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기정 | 중로 | 2 | 773 | 15 | 국지도로 | 159 | 대로3-183 청라동100-51 |
중로1-460 청라동100-51 |
일반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기정 | 중로 | 2 | 774 | 19 | 집산도로 | 472 | 교통광장90 청라동100-53 |
대로3-182 청라동100-53 |
일반도로 | 2022 6.13 |
제3연륙교 측도 |
|
기정 | 중로 | 3 | 266 | 13 | 국지도로 | 227 | 중로1-448 청라동1-1337 |
중로1-473 청라동1-1337 |
일반도로 | 2010 5.12 |
||
기정 | 중로 | 3 | 267 | 13 | 국지도로 | 27 | 중로1-448 청라동1-1330 |
청라동1-1319 | 일반도로 | 2010 5.12 |
||
기정 | 중로 | 3 | 313 | 13 | 국지도로 | 142 | 중로1-443 청라동1-1412 |
대2-93 청라동1-1415 |
일반도로 | 2014 7.29 |
||
기정 | 중로 | 3 | 314 | 13 | 국지도로 | 1,453 | 광로2-4 청라동1-1333 청라동1-1356 |
대로3-180 | 일반도로 | 2014 7.29 |
||
기정 | 중로 | 3 | 315 | 13 | 국지도로 | 483 | 대로2-93 청라동1-1395 |
대로3-180 청라동1-1390 |
일반도로 | 2014 7.29 |
||
기정 | 중로 | 3 | 316 | 12 | 국지도로 | 19 | 대로2-93 청라동1-1344 |
대로3-180 청라동1-1332 |
일반도로 | 2015 11.09 |
||
기정 | 소로 | 1 | 73 | 10 | 국지도로 | 189 | 중로1-251 | 시티타워 | 일반도로 | 2015 11.09 |
시티타워와 연계하여 개발 근린공원14 중복결정 |
|
기정 | 중로 | 2 | 759 | 15 | 특수도로 | 98 | 대로1-62 | 중로2-756 | 보행자 전용도로 |
2014 7.29 |
||
기정 | 소로 | 1 | 75 | 10 | 특수도로 | 30 | 대로3-182 청라동100-51 |
수변공원1 청라동100-51 |
보행자 전용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기정 | 소로 | 1 | 76 | 10 | 특수도로 | 30 | 대로3-182 청라동100-51 |
수변공원1 청라동100-51 |
보행자 전용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기정 | 소로 | 1 | 77 | 10 | 특수도로 | 58 | 중로2-769 | 중로2-770 | 보행자 전용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기정 | 소로 | 1 | 78 | 10 | 특수도로 | 121 | 중로2-771 | 대로2-73 청라동100-51 |
보행자 전용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기정 | 소로 | 2 | 16 | 8 | 특수도로 | 41 | 광로2-4 청라동1-1333 |
중로3-266 청라동1-1337 |
보행자 전용도로 |
2010 5.12 |
||
기정 | 소로 | 2 | 17 | 8 | 특수도로 | 73 | 중로1-448 청라동1-1337 |
중로3-266 청라동1-1337 |
보행자 전용도로 |
2010 5.12 |
||
기정 | 소로 | 2 | 18 | 8 | 특수도로 | 30 | 중로2-760 청라동1-1330 |
중로3-266 청라동1-1337 |
보행자 전용도로 |
2010 5.12 |
||
기정 | 소로 | 2 | 19 | 8 | 특수도로 | 47 | 중로3-313 청라동1-1411 |
완충녹지116 청라동1-1410 |
보행자 전용도로 |
2010 5.12 |
||
기정 | 소로 | 3 | 230 | 6 | 특수도로 | 46 | 중로2-763 청라동100-51 |
공공공지40 청라동100-83 |
보행자 전용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기정 | 소로 | 3 | 231 | 6 | 특수도로 | 46 | 중로2-765 청라동100-51 |
공공공지40 청라동100-83 |
보행자 전용도로 |
2022 6.13 |
로봇랜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중로 1-466 | - | ·도로 폐지 - B = 20m, L = 359m |
·청라의료복합타운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폐지 |
중로 1-467 | - | ·도로 폐지 - B = 20m, L = 360m |
·청라의료복합타운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폐지 |
중로 1-468 | 중로 1-468 | ·선형 변경(연장 및 시종점 변경없음) | ·청라의료복합타운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
2) 주차장【변경없음】
3)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다. 유통ㆍ공급시설【변경없음】
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변경】
1) 연구시설【변경없음】
2) 체육시설【변경없음】
3)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 | - | - | 증)20,000 | 20,000.0 | - | |||
신설 | 29 | 학교 | 초중 통합학교 |
청라동 1-640답 일원 | - | 증)20,000 | 20,000.0 | - | 초중통합학교3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29 | 학교 | ·학교(초중통합학교) 신설 - 면적 : 20,000㎡ |
·인근지역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수용 능력 확충과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설하고자 함 |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바. 환경 기초시설【변경없음】
4. 관련도면 : 게재생략【변경】
붙임2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④단계 실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붙임1 준용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분【변경없음】
□ 시티타워복합용지 사업시행분【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로봇랜드 조성사업시행분【변경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분【변경없음】
□ 투자유치2BL 조성사업시행분【변경】
- 변경사유 : 청라의료복합타운 계획 반영에 따른 투자유치용지 2BL 폐지
1) 투자유치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투자2-3 | - | 51,930.0 | - | 51,930.0 | 필지분할 허용(단, 3개 이상의 필지 분할은 불허, 분할 후 단위필지의 대지면적은 50,000㎡를 초과하여야 함 |
투자2-4 | - | 107,447.0 | - | 107,447.0 | |
투자2-5 | - | 102,258.0 | - | 102,258.0 | |
소계 | - | 261,635.0 | - | 261,635.0 |
■ 변경 : 폐지
□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시행분【신설】
- 변경사유 : 청라의료복합타운 계획 반영
1) 의료복합서비스산업용지【신설】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MF | ① | 176,260.0 | -1 | 99,174.0 |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 불허 |
-2 | 30,307.0 |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 불허 | |||
-3 | 4,958.0 |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 불허 | |||
-4 | 41,821.0 |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 불허 | |||
소계 | - | 176,260.0 | - | 176,260.0 |
2) 지원시설용지【신설】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GC6 | ① | (지원11) | 84,076.0 | -1 | 4,656.0 |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 불허 |
-2 | 79,420.0 |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 불허 | ||||
소계 | - | 84,076.0 | - | 84,076.0 |
3) 학교시설용지【신설】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초·중3 | - | 20,000.0 | 청라동 1-640답 일원 | 20,000.0 | |
소계 | - | 20,000.0 | - | 20,000.0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변경】
다.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분【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로봇랜드 조성사업시행분【변경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분【변경없음】
□ 투자유치 2BL 조성사업시행분【변경】
1) 투자유치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투자2-3, 투자2-4, 투자2-5 |
투자2-3, 투자2-4, 투자2-5 |
허용용도 |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단, 외자유치 결과에 의하여 투자유치시설이 결정된 용지에 대해서는 <별표4>의 투자유치시설에 따른 허용용도 분류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또한 <별표4>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은 투자유치시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별도의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야 한다.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30% 이하 (노외주차장 : 80% 이하) | |||
용적률 | ∙ 100% 이하 (노외주차장 : 600% 이하) | |||
높이 | - | (노외주차장 : 10층 이하) | ||
배치 및 건축선 | - | |||
형태 및 외관 | - |
■ 변경 : 폐지
□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시행분【신설】
1) 의료복합서비스산업용지【신설】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MF1 | ①-1 | 도면표시 | MP1 |
허용용도 | ∙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에 용도 가. 의료시설(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시설 내 설치가능 시설(의료시설의 부대시설 등),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 나.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사,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고시원,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단,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는 제외), 운동시설 중 가목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상기 허용용도 중 가목에 대하여는 전체 연면적의 80% 이상이여야 한다.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 |
||
건폐율 | ∙ 70%이하 | ||
용적률 | ∙ 400%이하 | ||
높이 | - | ||
배치 및 건축선 | ∙ 건축한계선 지정 - 간선도로변(대로 2-73, 대로 2-95) : 3m - 이면도로변(중로 1-468) : 3m |
||
형태 및 외관 |
∙ 의료시설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 수변(유수지)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창문과 투시형 셔터로 처리하여야 하며, 유색이나 반사유리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건축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산업시설 용지간 대지경계부 사이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5>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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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 | ∙ 청라의료복합타운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에 따른다. | ||
MF1 | ①-2, 3 | 도면표시 | MP2, MP3 |
허용용도 | ∙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에 용도 가.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제외) 및 부속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직접시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실험실 공장 나.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에 한함),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사,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고시원, 골프연습장, 수리점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단,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는 제외), 판매시설(바닥면적 2,000㎡ 미만에 한함), 운동시설 중 가목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상기 허용용도 중 가목에 대하여는 전체 연면적의 80% 이상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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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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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 70%이하 | ||
용적률 | ∙ 400%이하 | ||
높이 | - | ||
배치 및 건축선 | ∙ 건축한계선 지정 - 간선도로변(대로 2-95) : 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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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및 외관 |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5>을 따른다. ∙ 산업시설 용지간 대지경계부 사이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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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 | ∙ 청라의료복합타운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에 따른다. | ||
MF1 | ①-4 | 도면표시 | MP4 |
허용용도 | ∙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에 용도 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에 따른 고령친화산업(노인복지시설 등) 및 부속용도, 노유자시설 나.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사,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고시원,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운동시설 ※ 상기 허용용도 중 가목에 대하여는 전체 연면적의 80% 이상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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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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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 50%이하 | ||
용적률 | ∙ 300%이하 | ||
높이 | - | ||
배치 및 건축선 | ∙ 건축한계선 지정 - 간선도로변(대로 2-95) : 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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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및 외관 |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산업시설 용지간 대지경계부 사이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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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 | ∙ 청라의료복합타운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에 따른다. |
2) 지원시설용지【신설】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GC6 (지원11) |
①-1 | 도면표시 | MP5 |
허용용도 | ∙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에 용도 - 생활숙박시설(의료 지원 목적과 종사자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한하며, 개별 호실 분양은 불가하며 700호 규모 내 허용) 및 부속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사,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고시원,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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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이하 | ||
용적률 | ∙ 420%이하 | ||
높이 | - | ||
배치 및 건축선 | ∙ 건축한계선 지정 - 간선도로변(대로2-95) : 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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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및 외관 |
∙ 시각적·공간적으로 개방된 건축형태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지원시설 용지간 대지경계부 사이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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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 | ∙ 청라의료복합타운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에 따른다. | ||
GC6 (지원11) |
①-2 | 도면표시 | MP6 |
허용용도 | ∙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에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은 3,000호에 한하여 허용) 및 부속용도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사,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고시원,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은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대규모점포, 일반게임제공업시설 제외) -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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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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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 60%이하 | ||
용적률 | ∙ 420%이하 | ||
높이 | - | ||
배치 및 건축선 | ∙ 건축한계선 지정 - 간선도로변(대로2-95) : 3m - 이면도로변(중로 1-468) : 3m ∙ 저층배치구간(10층이하) 지정 - GC6 ①-2 : 저층(10층이하)배치구간의 위치와 폭(20m)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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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및 외관 |
∙ 건축물의 외벽은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료의 혼합 또는 색채 변화 및 개성있는 외관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한다. ∙ 시각적·공간적으로 개방된 건축형태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지원시설 용지간 대지경계부 사이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학교와 인접한 구간은 조경 및 보도로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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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 | ∙ 청라의료복합타운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에 따른다. |
3) 학교시설용지【신설】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초․중3 | 초․중3 | 도면표시 | E3 |
허용용도 | ∙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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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이하 | ||
용적률 | ∙ 200%이하 | ||
높이 | - | ||
배치 및 건축선 | ∙ 학교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 건축한계선 지정 - 이면도로변(중로 1-468) : 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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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및 외관 |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산업시설 용지에 지정된 중앙가로조경 내 보행통로와 연계가 가능한 형태로 조성 |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분【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로봇랜드 조성사업시행분【변경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분【변경없음】
□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시행분【신설】
1) 의료복합서비스산업용지【신설】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MF1 | ①-1 ①-2 ①-3 ①-4 |
대지내 공지 | 전면 공지 |
∙ 전면공지는 <별표11>의 기준을 따른다. |
공개공지 | ∙ 공개공지는 <별표11>의 기준을 따른다. ∙ 공개공지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을 준용하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공개공지는 해당 지침도상의 위치에 추가로 공개공지를 설치할 수 있다. ∙ 공개공지와 중앙가로조경이 중복되어 적용되는 구간은 공개공지 제공면적에 한하여 시행지침 제2장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건축기준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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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가로조경 | ∙ “중앙가로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안의 조경 중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간의 완충공간 및 보행공간의 연결 및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조경으로 지침도에서 중앙가로조경으로 지정된 조경을 말한다. 이때, ‘중앙가로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하고 관리하여야한다. ∙ 중앙가로조경의 범위는 용도지역 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건축물(직선거리)과 용도지역 경계선 사이의 공간으로 한정하며, 중앙가로조경의 형태는 폭원 15m 이상으로 중앙가로 조경 내 연속성이 있는 5m이상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그 외 구간에 대하여는 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예시도 참조) ∙ 이 경우 보행공간 외의 조경의 설치방법은 조경의 성격 및 건축배치를 감안하여「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 에 관한 지침」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완충녹지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공개공지 내 조경시설로 설치할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보행공간의 설치방법은 보행통로로 조성할 경우 공공보행통로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공개공지 형태로 조성할 경우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보행공간을 공개공지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면적에서 제외한다. ∙ 학교 인접지와 연접한 중앙가로조경 내 보행통로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학교로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조성토록한다. ∙ 또한, 공동차량 출입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로 등의 설치로 중앙가로조경의 보행동선이 단절될 경우 안전한 보행동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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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보행 통로 |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지침도상의 위치를 가급적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20m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다(건축물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자유곡선형도 가능함) ∙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공공보행통로의 폭은 6m이상으로 하고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11>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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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1 | ①-1 ①-2 ①-3 ①-4 |
대지내 조경 |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 연면적 1,000㎡~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 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3조 및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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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내 차량출입 |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공동차량출입구 지정구간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따른다.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수 있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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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 ∙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분 | “중앙가로조경” 유형 예시도1 |
일반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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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가로조경의 범위는 용도지역 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건축물과 용도지역 경계선 사이의 공간으로 한정 ※ 조경의 설치기준(완충녹지 세부 기준 적용)은 중앙가로조경 중 보행통 로를 제외한 구간에서 적용하며, 녹화면적은 조경면적의 80%이상 설치하되 그 외 조경공간 내 20% 미만의 공간은 자유로운 계획 가능 ※ 완충녹지 설치기준 중 최소폭원 10m 이상의 조건은 중앙가로조경 전체 폭원을 기준으로 산정 |
2) 지원시설용지【신설】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GC6 | ①-1 ①-2 |
대지내 공지 | 전면 공지 |
∙ 전면공지는 <별표11>의 기준을 따른다. |
공개공지 | ∙ 공개공지는 <별표11>의 기준을 따른다. ∙ 공개공지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을 준용하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공개공지는 해당 지침도상의 위치에 추가로 공개공지를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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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보행 통로 |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지침도상의 위치를 가급적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20m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다(건축물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자유곡선형도 가능함) ∙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 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공공보행통로의 폭은 6m이상으로 하고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11>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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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내 조경 |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 연면적 1,000㎡~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 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3조 및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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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내 차량출입 |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공동차량출입구 지정구간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따른다.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수 있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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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 ∙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학교시설용지【신설】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대지내 조경 |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 연면적 1,000㎡~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 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3조 및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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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내 차량출입 |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공동차량출입구 지정구간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따른다.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수 있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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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 ∙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별표 11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공공조경 조성기준(변경없음)
구분 | 조성기준 |
전면공지 |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건축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통행이 가능한 조경식재(가로수 등)의 설치는 가능하다. -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고, 일반형주택(R1)은 전면공지의 주차장이용이 허용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경우 그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
공개공지 | ∙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간을 말함 ∙ 공개공지의 설치 대상인 경우 그 위치가 지정된 경우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 따라 해당위치에 우선 설치를 권장하며, 그 외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나 가각부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며,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공개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6조에 의해 조성하여야 하며, 침상형 공지(썬큰 형식)의 공개공지 조성도 가능하다 - 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개공지가 교통영향평가시 가감속차로 확보 등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개공지의 폭과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공공부문의 오픈스페이스(공원, 녹지, 광장, 공공보행통로 등)와 인접한 경우 연계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 공개공지는 다중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2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공공조경 내 공공공지는 최소 길이 및 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소별 공개공지의 설치면적이 3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개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공개공지 설치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받을 경우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6조 (공개공지등의 확보)을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공조경 내 공개공지도 동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의무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지하공간에 설치된 공개공지(Sunken)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 |
공공 보행통로 |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또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는 공공부문 및 인근 공공보행통로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 등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주2)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변경】
첨부1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제Ⅰ편 총론【변경】
제1장 총칙【변경】
※ 지침의 구성, 용어의 정의 외 변경사항 없음
- 변경사유 : 제 3조 지침의 구성 내 “청라의료복합타운 관련용지” 추가, 제5조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내 “의료복합서비스산업용지” 추가, 제6조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내 “의료복합서비스산업용지 약어 추가”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중앙가로조경의 정의 추가”
■ 기정
제3조 (지침의 구성) 제Ⅰ편 총칙,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Ⅱ편 R&D 및 첨단산업용지, 지원시설용지,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용지,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용지,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제Ⅲ편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
<용어의 정의> 제5조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도면표시 : ②“용지”라 함은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에 의하여 지정된 용지를 말하며, 용지의 세분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다. 1. 상업시설용지 및 업무시설용지 : 중심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중심업무용지, 일반업무용지 2. 복합유통시설용지 : 복합유통시설용지 3. 산업시설용지 : R&D 및 첨단산업용지 4. 지원시설용지 : 지원시설 5. 로봇산업진흥시설용지 : 로봇산업진흥시설용지 6.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용지 ③“최저용적률”이라 함은 적정밀도의 관리, 경관성의 향상 등을 위하여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2020.04.27] |
제6조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대지분할가능선”이라 함은 시장수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융통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대형 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 도면표시 : ②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는 <표Ⅰ-1-1>과 같다. |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 신설 외 변경없음 |
■ 변경
제3조 (지침의 구성) 제Ⅰ편 총칙,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Ⅱ편 R&D 및 첨단산업용지, 지원시설용지,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용지,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용지, 청라의료복합타운 관련용지,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제Ⅲ편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
<용어의 정의> 제5조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도면표시 : ②“용지”라 함은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에 의하여 지정된 용지를 말하며, 용지의 세분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다. 1. 상업시설용지 및 업무시설용지 : 중심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중심업무용지, 일반업무용지 2. 복합유통시설용지 : 복합유통시설용지 3. 산업시설용지 : R&D 및 첨단산업용지, 의료복합서비스산업용지 4. 지원시설용지 : 지원시설 5. 로봇산업진흥시설용지 : 로봇산업진흥시설용지 6.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용지 ③“최저용적률”이라 함은 적정밀도의 관리, 경관성의 향상 등을 위하여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2020.04.27] |
제6조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대지분할가능선”이라 함은 시장수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융통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대형 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 도면표시 : ②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는 <표Ⅰ-1-1>과 같다. |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⑧“중앙가로조경”이라 함은 대지안의 조경 중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간의 완충공간 및 보행공간의 연결 및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조경으로 지침도에서 중앙가로조경으로 지정된 조경을 말한다. 이때, ‘중앙가로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하고 관리하여야한다. ⑨“중앙가로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제Ⅱ편 청라의료복합타운 관련용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변경】
※ 청라의료복합타운 관련용지 외 변경사항 없음
제1장 R&D 및 첨단산업용지【변경없음】
제2장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제3장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용지【변경없음】
제4장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용지【변경없음】
제5장 청라의료복합타운 관련용지【신설】
제1절 일반시행지침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1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제2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구수 등) ① 청라의료복합타운의 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의최고한도는 <그림Ⅱ-5-1>에 의하며, 필지별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 따른다. ② 청라의료복합타운의 건축물 용도표시는 MP로 구분한다. 세부용도표시는 <표Ⅱ-5-1>~ <표Ⅱ-5-2>의 내용을 따른다. ③ 필지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규제내용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그림Ⅱ-5-1>과 같이 표시한다. |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제3조 (저층(10층이하)배치구간) ① 저층(10층이하)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GC6(지원11) ①-2) 제4조 (건축물의 전면방향) ①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 원칙에 따라 위치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2)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20미터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를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한다. ② 위 ①항의 조건이 겹치는 필지는 각 규정 모두 적용한다. ③ 다만, 청라의료복합타운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면방향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 5 조(건축한계선)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따른다. |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 제6조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의료복합서비스산업용지 > ① MF1 ①-1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시설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2.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3. 수변(유수지)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창문과 투시형 셔터로 처리하여야 하며, 유색이나 반사유리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건축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5. 산업시설 용지간 대지경계부 사이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6.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5>을 따른다. ② MF1 ①-2,3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2.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3.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5>을 따른다. 4. 산업시설 용지간 대지경계부 사이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각 건축물과의 조화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MF1 ①-4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2.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3. 산업시설 용지간 대지경계부 사이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지원시설용지 > 1. 시각적·공간적으로 개방된 건축형태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2. 지원시설 용지간 대지경계부 사이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3. GC6 ①-2 건축물의 외벽은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료의 혼합 또는 색채 변화 및 개성있는 외관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한다. 4. GC6 ①-2 학교와 인접한 구간은 조경 및 보도로 설치한다 제 7 조(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①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Ⅲ편의 제1장(건축물의 색채), 제2장(옥외광고물), 제3장(야간경관)’의 기준을 따른다. ② 다만, 청라의료복합타운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8조 (공공보행통로) ①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②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지침도상의 위치를 가급적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20m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다(건축물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자유곡선형도 가능함) ③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공공보행통로의 폭은 6m이상으로 하고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11>을 따른다. 제 9 조(전면공지) ①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확폭은 건축물의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 ② 전면공지는 접한 보도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③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제 10 조(공개공지) ① 공개공지는 <별표11>의 기준을 따른다. ② 공개공지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을 준용하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공개공지는 해당 지침도상의 위치에 추가로 공개공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공개공지와 중앙가로조경이 중복되어 적용되는 구간은 공개공지 제공면적에 한하여 시행지침 제2장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건축기준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 1. 공개공지 설치면적에는 포함하되 중앙가로조경 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조경 및 보행공간 면적은 용적률 완화면적에서 제외한다. 제 11 조(중앙가로조경) ① “중앙가로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안의 조경 중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간의 완충공간 및 보행공간의 연결 및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조경으로 지침도에서 중앙가로조경으로 지정된 조경을 말한다. 이때, ‘중앙가로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하고 관리하여야한다. ② 중앙가로조경의 범위는 용도지역 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건축물(직선거리)과 용도지역 경계선 사이의 공간으로 한정하며, 중앙가로조경의 형태는 폭원 15m 이상으로 중앙가로 조경 내 연속성이 있는 5m이상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그 외 구간에 대하여는 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예시도 참조) ③ 이 경우 보행공간 외의 조경의 설치방법은 조경의 성격 및 건축배치를 감안하여「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 에 관한 지침」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완충녹지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공개공지 내 조경시설로 설치할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보행공간의 설치방법은 보행통로로 조성할 경우 공공보행통로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공개공지 형태로 조성할 경우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보행공간을 공개공지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면적에서 제외한다. ⑤ 학교 인접지와 연접한 중앙가로조경 내 보행통로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학교로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조성토록한다. ⑥ 또한, 공동차량 출입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로 등의 설치로 중앙가로조경의 보행동선이 단절될 경우 안전한 보행동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제 12 조(대지안의 조경) ①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 연면적 1,000㎡~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 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②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3조 및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
<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 제13조 (대지내 차량출입) ① 차량출입불허구간과 공동차량출입구 지정구간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따른다. ②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수 있다. ③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 14 조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①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별 시행지침 < 교육 용지에 관한 사항 > 제 15 조(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교육 건축물 용도는 <표Ⅱ-5-3>에 따른다. ② 교육 시설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표Ⅱ-5-13>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제 16 조(건축물의 배치) ①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사항 > 제 17 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①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②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시설 용지에 지정된 중앙가로조경 내 보행통로와 연계가 가능한 형태로 조성하여야 한다. |
- 변경사유 : 청라의료복합타운 신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6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제Ⅲ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변경없음】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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