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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및 공고·열람(인하대학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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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및 공고·열람(인하대학교)

귀인 청솔 2023. 10. 16. 10:3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및 공고·열람(인하대학교)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27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253번지 일원

결정내용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 후
- 학교 대학·
전문대학
미추홀구 용현동
253번지 일원


406,185.2

- 406,185.2 경기도고시
217
(75.6.16)
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변경)

구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인하대학교 인하공업
전문대학
인하대학교 인하공업
전문대학
406,185.2 326,843.2 79,342.0 - 406,185.2 326,843.2 79,342.0
건축부지 80,740.0 62,040.0 18,700.0 )1,086.34 81,826.34 62,841.34 18,985.0
운동장부지 60,690.0 53,110.0 7,580.0 )777.5 59,912.5 52,332.5 7,580.0
녹지 및 호수 77,015.0 63,690.0 13,325.0 - 77,015.0 63,690.0 13,325.0
광 장 3,900.0 3,900.0 - - 3,900.0 3,900.0 -
도로 및 기타 159,304.6 124,023.6 35,281.0 )374.84 158,929.76 123,933.76 34,996.0
주차장 부지 24,535.6 20,079.6 4,456.0 )66.0 24,601.6 20,145.6 4,456.0

2) 건축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건폐율 용적율 높이(층수) 비고
30%이하 90%이하 16층이하

3) 건축물 세부 결정조서(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77,062.70 390,886.58 )1,102.28 )1,912.34 78,164.98 392,798.92 19.24 %
83.29 %
인하대 58,725.36 311,049.25 )801.38 )1,586.56 59,526.74 312,635.81 경영 및 국제관
하이테크관
(향후건축)
인하공전 18,337.34 79,837.33 )300.90 )325.78 18,638.24 80,163.11

인하대 향후건축 : 건축면적 3,434.85, 연면적 23,295.39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실험실습동 신축
(연면적 598, 지상1)
보관소 신축
(연면적 105.04, 지상1)


기 건축허가 사항 반영
- (무허가 양성화) 정구장본부석(신축 95.58/1), 83(신축 285/1), 9호관(증축 891.94/옥탑)
- (사용승인 면적 반영) 전문대학 본관 및 1·2·3·5호관(43.79)
- (건축물대장 표기정정) 5호관(104/옥탑),공전기숙사(3.01)
항공MRO UAM 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조성
학내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실습재료(위험물)를 집중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건축물 세부조성 계획 반영
-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허가사항 반영
* 2016-건축과-증축허가-5(2017.10.24.)
- 전문대학 본관 외 4개동의 E/L 사용승인 사항 반영 * 20220-건축과-증축허가-1(2021.3.29.)
- 5호관 옥탑층(물탱크 면적 제외) 및 공전기숙사(오기정정) 건축물대장 표기정정 사항 반영

 

2.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032-440-1722,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3)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본관 1)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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