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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영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귀인 청솔 2012. 5. 7. 14:09

송도영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출처: 연수구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2 - 363호

 

송도영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정에 따라 송도영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5. 7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공 람 기 간 : 2012년 5월 7일 ~ 2012년 5월 21일

2. 공 람 장 소 : 연수구청 4층 건축과(☎ 032-810-7746),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4 컨테이너, ☎ 032-831-8204)

3. 공람내용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공람

4. 의견서 제출장소 : 연수구청 건축과

5.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의 명칭 :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시 행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대

다. 시 행 면 적 : 26,609.1㎡

라.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마. 사업시행자

1) 명칭 :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이은돈)

2)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영남아파트 단지내 컨테이너박스

바.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1) 건폐율 : 23.14%, 용적율 : 244.95%, 연면적 : 87,147.78㎡

2) 아파트 8개동(지상20층/지하3층) 4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주택규모 : 60㎡이하 79세대, 60㎡~85㎡ 415세대

사.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아.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도로(3,728.8㎡), 주차장(160.2㎡), 공원(1,039.3㎡)

6. 관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의 세부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공람내용은 관련법령에 의한 관계기관(부서)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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