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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본문
신촌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3-160호
신촌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83-66번지 일원의‘신촌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사항은 본 고시를 통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3. 9.25.
인천광역시부평구청 |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개발사업
나. 명 칭: 신촌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83-66번지 일원
나. 면 적: 97,73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신촌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윤재)
나.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63, 3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3. 9.2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용 도 |
신촌구역 | 66,898.00㎡ | 15.01% | 339.08% | 115m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 | 소 계 |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소수점 이하 생략) | 비고 | ||||||
39㎡ | 59㎡A | 59㎡B | 59㎡C | 76㎡ | 84㎡A | 102 | |||
분 양 | 1,979 | 21 | 577 | 115 | 110 | 301 | 795 | 60 | 17개동 |
임 대 | 318 | 96 | 161 | 61 | - | - | - | - | |
합 계 | 2,297 | 117 | 738 | 176 | 110 | 301 | 795 | 60 |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용도폐지 국⋅공유지 |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
종류 | 정비기반시설 편입면적(㎡) |
무상양여 면적(㎡) |
종 류 | 규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도 로 | 7,962.9 | 7,962.9 | 도 로 | 20,470.0 | 조 합 | 조 합 / 개설 후 무상귀속 |
주 차 장 | 307.0 | 307.0 | 공 원 | 7,367.0 | 조 합 | 조 합 / 조성 후 무상귀속 |
- | - | - | 주 차 장 | 822.0 | 조 합 | 조 합 / 조성 후 무상귀속 |
합 계 | 8,269.9 | 8,269.9 | 합 계 | 28,659.0 | - | - |
10. 관계도서: 생략(부평구청 도시개발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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