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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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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23. 9. 25. 10:49

신촌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3-160

 

신촌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83-66번지 일원의신촌구역 재개발사업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50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57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사항은 본 고시를 통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3. 9.25.

인천광역시부평구청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재개발사업

. 명 칭: 신촌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83-66번지 일원

. 면 적: 97,73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신촌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윤재)

.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63, 3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3. 9.2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 이 용 도
신촌구역 66,898.00 15.01% 339.08% 115m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 소 계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소수점 이하 생략) 비고
39 59A 59B 59C 76 84A 102
분 양 1,979 21 577 115 110 301 795 60 17개동
임 대 318 96 161 61 - - - -
합 계 2,297 117 738 176 110 301 795 60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용도폐지 국공유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정비기반시설
편입면적()
무상양여
면적()
종 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 로 7,962.9 7,962.9 도 로 20,470.0 조 합 조 합 /
개설 후 무상귀속
주 차 장 307.0 307.0 공 원 7,367.0 조 합 조 합 /
조성 후 무상귀속
- - - 주 차 장 822.0 조 합 조 합 /
조성 후 무상귀속
합 계 8,269.9 8,269.9 합 계 28,659.0 - -

 

 

10. 관계도서: 생략(부평구청 도시개발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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