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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시설(30호 근린공원) 실시계획 승인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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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시설(30호 근린공원) 실시계획 승인 고시

귀인 청솔 2023. 9. 23. 16:15

도시관리계획시설(30호 근린공원) 실시계획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56

 

도시관리계획시설(30호 근린공원) 실시계획 승인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 도시관리계획 제30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 032-453-7252),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송도관리단 032-749-8302)에 비치하였습니다.

 

 

2023. 9. .

 

인 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1. 사 업 시 행 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3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명 칭: 30호 공원 조성사업

 

3. 사 업 규 모

면 적: 20,786.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상가A3

성 명: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공: 2023. 8.

준 공: 2024. 5.

 

6. 토지의 소유자 및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현황 전체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송도동 113 공원 공원 20,786.2 20,786.2 인천광역시

 

7.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붙임 실시계획인가 조건 1. .

실시계획인가 조건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규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법에 따른 절차(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등)를 이행한 후 시행한다.

2. 본 사업 완료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8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및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즉시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4. 사업 착수 전에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에 따른 관련 사항을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소음 및 날림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시설물(방음벽,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방안을 찾고 사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지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사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영향평가(교통, 재해, 환경 등)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각종 신고 사항 등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관련기관 협의 등에서 언급된 모든 인가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협의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담당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한다.

8. 토지 분할 등에 따른 면적 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9. 기타 시행과정에서 각종 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할 수 있다.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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