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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내 용 본문

▶ 송도 국제도시/∥송도 개발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내 용

귀인 청솔 2023. 7. 24. 16:07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내 용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35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27(2023. 5. 8.)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72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민 편의시설 부족문제 해결 및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장기 미개발 부지인 일반상업용지(C1~C3)의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

- 일반상업용지(C1, C2) 획지 계획 변경 및 공공보행통로 삭제

- 일반상업용지(C1~C3) 허용용도 중 오피스텔 비율 완화(50%70%)

- 일반상업용지(C1~C3) 허용용도 중 의료시설(병원) 추가

학생수 대비 협소한 학교부지 개선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조정

- 학교용지(1, 1) 건축한계선 축소(10m 3m)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해당사항 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1>

 

7.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제2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032-453-7823) 갖추어 놓음.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2)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

) 일반상업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C-1 C-1 14,833.7 1 7,465.0 1 14,833.7 획지분할가능
2 7,368.7 - - -
C-2 C-2 14,684.2 1 7,367.9 1 14,684.2 획지분할가능
2 7,316.3 - - -
C-3 C-3 9,178.4 1 1,999.3 1 1,999.3 합병가능
(1~6)
2 1,705.5 2 1,705.5
3 1,516.4 3 1,516.4
4 1,324.4 4 1,324.4
5 1,324.4 5 1,324.4
6 1,308.4 6 1,308.4

3) 산업유통시설용지(변경없음)

4)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2)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

) 일반상업용지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C-1
C-2
C-3
C-1
C-2
C-3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비디오감상실,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판매시설 중 목의 소매시장, “목의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목의 공연장 및 목의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목의 학원
운동시설 중 목의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방송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중 목의 아동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목의 야외음악당, “목의야외극장
업무시설 중 목의 일반업무시설
(기정) 업무시설 중 목의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이 전체의 5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입지제한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150m 이하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C-1
C-2
C-3
C-1
C-2
C-3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비디오감상실,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판매시설 중 목의 소매시장, “목의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목의 공연장 및 목의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목의 학원
운동시설 중 목의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방송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중 목의 아동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목의 야외음악당, “목의 야외극장
업무시설 중 목의 일반업무시설
(변경) 업무시설 중 목의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이 전체의 70% 이하가 되도록 하며, 그중 전체의 20%는 전용면적 40미만으로 할 것)
(신설) 의료시설 목의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부수시설 중 장례식장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입지제한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150m 이하

 

3) 산업유통시설용지(변경없음)

4) 공공시설용지(변경)

) 학교(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1
1
1
1
1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교육연구시설 중 목의 학교 및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30m 이하
배 치 교육환경의 제고를 위해 폭 25m 이상의 도로변에의 교실의 배치 지양 (권장)
건축물의 벽면을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권장)
형 태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고층부(옥상부)는 경사지붕이나 조형적 처리를 할 것 (권장)
색 채 공동주택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건축선 (기정) 건축한계선 - 도로변: 10m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1
1
1
1
1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교육연구시설 중 목의 학교 및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30m 이하
배 치 교육환경의 제고를 위해 폭 25m 이상의 도로변에의 교실의 배치 지양 (권장)
건축물의 벽면을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권장)
형 태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고층부(옥상부)는 경사지붕이나 조형적 처리를 할 것 (권장)
색 채 공동주택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건축선 (변경) 건축한계선 - 1, 1 도로변: 3m / 1 도로변: 10m

) 공공청사(변경없음)

) 체육시설(변경없음)

) 주차장(변경없음)

)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

) 주유소(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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