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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암물류2단지 i-1단계 종합보세구역 지정 본문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종합보세구역 지정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전국 단일 항만배후단지 ‘최초’로 아암물류2단지 I-1단계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공고(관세청 공고 제2023-178호, 2023.7.12)됐다고 12일 밝혔다.
○ IPA는 디지털경제 발전에 기반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발맞춰 아암물류2단지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2020년 5월 아암물류2단지 I-1단계에 대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같은 해 7월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됐다.
* (목적)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예정되는 지역 / (기간) 2020.7.1.∼2023.6.30.(3년) / 관세청 공고 제2020-82호
○ 이후, 전자상거래 물류기업 유치를 통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아암물류 I-1단계 556,483㎡ 중 378,081㎡에 대한 지정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관세청의 지정요건·현장실사 검토를 받아 종합보세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 IPA에 따르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 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해, 동일 장소에서 장치ㆍ보관ㆍ제조ㆍ가공 등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원료 관세ㆍ제품 관세 중 선택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화물의 보관 기간과 보세특허 운영 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향후 입주기업의 가격⋅물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 특히, 2020년 5월 관세청에서 발표한 「GDC* 유치확대 및 활성화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규제가 개선되어 IPA는 GDC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Global Distribution Center :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 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
○ 또한, IPA는 ▴수도권과 근접한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 ▴대(對) 중국 카페리 서비스 ▴공항 연계 씨앤에어(Sea & Air) ▴해상 특송 통관 시스템 등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고 입주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인천항만공사 윤상영 물류전략실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GDC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인천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만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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