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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관련 설명자료 본문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관련 설명자료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영종지역 예비후보지 선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
7. 14.(금) 등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인천 서부권 소각장 후보지 모두 영종...주민․정치권 반발
○ 서부권 소각장“영종지역 집중, 주민 불만 고조”
□ 설명 내용
○ 인천시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영종지역 예비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음.
○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토록 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9조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6명,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4~7명, 시‧도 또는 시‧군‧구 의원 2~4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2~4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는 2021년 10월 군․구의 추천을 받아 주민대표 5명, 전문가 5명, 시의원 4명, 공무원 4명 등 총 18명으로 2021년 11월에 구성되었음.
입지선정 위원 중 주민대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구와 접한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포함한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별표1의 2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권한으로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 연구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등을 충분히 사전 검토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입지 후보지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용역기관에서 중·동구 관내 5천여 개 공유지 등을 도상 및 문헌 분석해 불용토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행위제한, 배제구역 적용 등을 검토해 후보지 11개소를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했음.
○ 입지선정위원회는 11개소에 대한 내부 논의와 토론, 입지선정위원들의 사전 동의를 거쳐 배제되어야 할 후보지 5개씩을 각 위원들이 평가했고, 그 결과 6개소를 배제하고 후보지를 선정,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 후보지 5개소가 법적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되었음.
○ 시는 2026년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법제화에 따라 차질 없이 대안을 마련하고자,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군·구별 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환경적1), 사회적2), 경제적3) 측면에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3개 군·구가 공동 사용하는 광역시설로 건설할 계획임.
1) 법적기준 강화로 배출량 감소 가능(48톤/일 이상일 경우 법적 기준 강화)
다이옥신 5⟶0.1ng-TEQ/S㎥, 먼지 20⟶15mg/S㎥, SOx 30⟶20ppm, NOx 70⟶50ppm
2) 적극적 주민지원 가능, 대규모 주민편익시설 등 설치 가능(공사비의 20%)
3) 광역화 시 국비 40%지원, 소각시설 운영비 등 절감
○ 또한 앞으로도 군·구와의 협력·소통, 입지지역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임.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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