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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귀인 청솔 2023. 7. 19. 10:02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이후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 예정

 

□ 정부는 오늘(7.19.),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

구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세종 세종시 -
충북 청주시‧괴산군 -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편,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됨

□ 한창섭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하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 1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요

□ 개요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

  (운영취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 선포기준 및 절차

  (검토대상)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선포요건) ··구는 피해액 50~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
··동은 5~11억 초과(구 선포기준의 1/10)

재정력지수 국고지원
기준액
선포기준액 비 고
·· ··
0.1 미만 20억원 50억원 5억원  
0.1 이상 ~ 0.2 미만 26억원 65억원 6.5억원  
0.2 이상 ~ 0.4 미만 32억원 80억원 8억원  
0.4 이상 ~ 0.6 미만 38억원 95억원 9.5억원  
0.6 이상 44억원 110억원 11억원  

  (선포절차)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선포

선포 인정·요청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선포건의    선포
지역본부장 요청
중앙본부장 인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여부 심의
(국무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대본부장→대통령)
대통령 재가

□ 주요 지원내용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 선포기준) × 추가지원율(청주 67.4%, 예천 69.6% )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12개 항목 추가 지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참고 2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 일반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18)
특별재난지역
(30)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국세기본법」 제6
「국세징수법」 제13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
「지방세기본법」 26
「지방세특례제한법」 92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국민연금법」 제91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수도법」 제38
「하수도법」 제65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
「중소기업진흥법」 제61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역법」 제61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
「국유재산법」 제34
「국유림법」 제23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 면제 「서명확인법」 제14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19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국민건강보험법」 제75
「보험료경감 고시」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80
2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
22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3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월 등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25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25,000원 감면
× 「전기통신사업법」 제29
26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전파법」 제67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병역법」 제49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농지법」 제38
29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방송법」 제64, 시행령
 제44조제12
30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우편법」 제26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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