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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행정소송은 아직 결론나지 않았음 본문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행정소송은 아직 결론나지 않았음 |
<보도 주요내용>
7. 10.(월) 한국일보 「‘바다 위 대장동’ 논란... 산자부 소송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이 승소」에서는 새만금 해상풍력이 항고심서 승소해 억울함이 풀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사업자가 항고심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은 행정소송 본안이 아닌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미 지난 3월에 확정된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관련 행정소송은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승소해 억울함이 풀렸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미인가 주식 취득 등 주요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산업부는 ‘22.12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양수 인가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자측에서 양수 인가 철회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발전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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