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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안심 수준,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타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감독 적용 본문
새마을금고 건전성 안심 수준,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타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감독 적용 |
- 예수금은 259.6조원(6.29일 기준, 잠정)으로 ‘22년 말 251.4조원 대비 8.2조원 증가 - 연체율은 6.18%(6.29일 기준, 잠정)으로 6월 하순들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 유지 -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은 선순위로 우선 상환대출이며 LTV 60%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감독 중 - 특별검사(30개 금고, 7월)‧ 특별점검(70개 금고, 8월)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 실시 -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도 1인당 5천만원까지 가능 |
□ 행정안전부는 높아진 금리 수준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기(旣)실시하고 있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새마을금고 6월말(6.29일 기준) 예수금은 259.6조원(잠정)으로 ‘22년 말 251.4조원 대비 8.2조원 증가하였다.
○ 예수금은 2월말부터 4월말까지 감소해왔으나, 5.2일을 최저 기점(257.7조원, 잠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세계적인 경기위축, 부동산시장 약화 등에 따라 연체율은 부동산시장 약화 등으로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적극적인 관리대책으로 6.29일 기준 6.18%(잠정)으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
□ 중앙회는 관리형토지신탁(이하 ’관토‘)·공동·집단대출 등 리스크가 높고 여신규모가 큰 대출에 대한 취급한도, 대출취급 조건 강화 등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시행(5차례)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여신업무방법서, ‘23.4월)한 바 있다.
○ 행안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 도입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재 개정을 진행(7월 입법예고 예정)하고 있다.
* 유동성비율 규제(자산규모별 80~100% 이상),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각각 총대출의 30%, 합산 50% 이내),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확대(130%) 등
□ 그간 중앙회는 ‘23년 한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체관리를 하고 있다.
○ 한편, 새마을금고의 관토‧공동대출 등은 선순위로 우선 상환대출 대상이며 LTV(담보안정비율, Loan to Value Ratio) 역시 60% 수준으로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며,
○ 자체 대주단 협약 운영뿐 아니라 전(全)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 협약도 가입했으며, 정부 전체적인 PF 관리 틀 내에서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
□ 행안부는 6월*부터는 예방 점검 차원에서 새마을중앙회와 금고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상점검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6.23.(금)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보고회(41개 금고)/ 6.30.(금) 비상점검회의(15개 금고)
○ 7월에는 5주간 특별검사(30개 금고, 7.10.~8.11.)를 실시하고 8월에는 특별점검(70개 금고)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 새마을금고법 제77조 및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
□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87개, 3.2조원)에 대해서도 사업장별 담당제를 운영‧관리감독하고,
○ 주간금고 및 사업장별 관리계획 이행사항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
□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자체 상각, 시장 내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는 부실채권 매각규모 확대를 위해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 대부(7천억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최대 5천억원) 등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
○ 향후 개별금고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실채권 매각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고, 건전대출을 늘려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가능하다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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