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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추가편입 토지의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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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추가편입 토지의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귀인 청솔 2023. 6. 24. 10:36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추가편입 토지의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3-948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추가편입 토지의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30(2022. 11. 7.)로 지구계획 변경승인고시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2)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23.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공공주택 특별법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 구 명 위 치 면 적
기정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3,419,544
변경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일원
3,449,243

사업시행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김동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이한준
부천도시공사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 (춘의동) 원명희

사업기간(예정): 2020~ 2029

 

2. 열람기간 및 장소

열람기간 열람장소
2023623202377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영개발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열람도서: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갖추어 둠)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3. 6. 23. ~ 2023. 7. 7.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직접 제출

제출장소: 계양구청 공영개발과

기타문의: 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032-721-2032),

계양구청 공영개발과(산업개발팀, 032-450-564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과 같음

 

5. 기타사항

 

본 열람내용은 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

 

2) 공공주택 특별법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인공 시설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2조 제1

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 토석의 채취: ,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3호에 따른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의 분할·합병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3) 공공주택 특별법11조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는 공공주택 특별법 10조에 따라 생략합니다.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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