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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준비 만전’

귀인 청솔 2023. 6. 14. 16:32

울산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준비 만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핵심인
울산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준비 만전’


시민과 기업에 저렴한 전기공급으로 경제 활성화 등 기대


울산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담은「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함께 울산이 중심이 되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이 담겨져 있다.


울산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함께 발전사업자가 기업, 시민 등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공급이 가능하며,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수요자간에 직접 거래도 가능하다.


울산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특화지역 내에서는 시민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의 기업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앞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과 규칙이 잇따라 제정되는 만큼 최대한 울산에 유리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연구를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하위법령 제정의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전력수요량과 전력망 분석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시행하여 법령 시행 즉시 특화지역 지정 신청이 가능 하도록 지정신청 대상지구(독립형 그리드)를 선정하고,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특화지역 준비단을 운영하여 특화지역 육성방안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이 중심이 돼서 해당 법안을 공론화하고 정부와 국회 설득을 거쳐 법안 통과까지 이룬 만큼, 울산이 특별법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울산에 분산에너지 보급이 확산되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외에도 이차전지,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신산업으로 울산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시장은 “탈탄소 시대에 새로운 에너지원인 수소와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산업도 활성화 될 것이다.” 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통해 부유식 해상풍력 및 수소 등 새로운 발전원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끝.

 

출처 : 울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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