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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관련 안내문

귀인 청솔 2023. 5. 19. 10:01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관련 안내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여 임대기간(10)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 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적용

 

모집방법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 조합원 모집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민간임대주택법) 5조의3에 따라 오산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해야 합니다.

 

, 아래조건을 충족하여야 신고수리 가능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
·도시ㆍ군계획, 토지이용계획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경우

 

2023. 4. 7.현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3항에 따른조합원 모집신고현황 없음

 

관련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협동조합기본법

 

출처 : 오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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