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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관련 안내문 본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관련 안내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여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
※ 주택건설사업계획 :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 모집방법
❍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3에 따라 오산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단, 아래조건을 충족하여야 신고수리 가능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 ·도시ㆍ군계획, 토지이용계획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경우 |
※ 2023. 4. 7.현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3항에 따른‘조합원 모집신고’현황 없음
■ 관련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협동조합기본법
출처 : 오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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