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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본문
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 투자기준금액 10억 원으로 상향, 투자지역 시행기간 3년 연장
- 투자이민 영주제도 요건 강화 추진 예정
□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23. 5월 중 고시 개정 예정
*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10. 2월 시행)
□ 법무부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의 연장 여부를 협의하였고,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22년 법무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4월 30일 일몰지역) 제주도,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경도
(5월 19일 일몰지역) 부산 해운대‧동부산
□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ㅇ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2.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ㅇ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 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ㅇ 이에, 대상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 ‘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ㅇ 4월 말 종료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유치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및 국제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 모두 3년 간 시행기간을 연장합니다.
□ 또한,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자격의 요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 투자이민 제도를 포함하여 영주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검토할 예정임
□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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