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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귀인 청솔 2023. 4. 27. 09:49

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 대비 0.02%p 하락한 △18.63%
  •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12.6% 감소… 제출의견의 16.5% 반영
  •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접수가능… 재조사 등 거쳐 6월말 조정 예정

'23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18.6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 공시가격() 대비 0.02%p가 추가 하락한 수치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425()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28() 공시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국토부 제1차관(위원장) +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5) + 민간위원(14))

 

1. 공시가격() 의견제출 현황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323()부터 411()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23.3.23)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

 

최근 5년간 의견제출 추이(단위 : , %)

 

'23 '22 '21 '20 '19
8,159 9,337 49,601 37,410 28,735

제출된 의견은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비율은 16.5%(`2213.4%)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반영건수 및 반영비율 추이(단위 : , %)

 


'23 '22 '21 '20 '19
반영건수 1,348 1,248 2,485 915 6,183
반영비율 16.5% 13.4% 5.0% 2.4% 21.5%

 

2. 공동주택 공시가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과 비교해 대비 0.02%p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18.6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0.02%p), 부산(-0.04%p), 대전(-0.03%p), 세종(-0.03%p) 등에서 공시가격() 대비 공시가격 변동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2년 공시 17.20 14.22 18.19 10.17 29.32 12.38 16.33 10.86 -4.57
'23년 공시 -18.63 -17.32 -18.05 -22.06 -24.05 -8.75 -21.57 -14.27 -30.71

열람() -18.61 -17.30 -18.01 -22.06 -24.04 -8.75 -21.54 -14.27 -30.68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년 공시 23.17 17.20 19.50 15.30 10.58 5.29 12.21 13.13 14.56
'23년 공시 -22.27 -4.37 -12.77 -12.52 -7.99 -10.61 -10.03 -11.25 -5.59

열람() -22.25 -4.35 -12.74 -12.52 -8.00 -10.60 -10.02 -11.25 -5.59

 

3. 향후 일정

 

공동주택 공시가격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구청 민원실에서 428()터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30()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온라인) 또는 국토부, 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이용(전화 상담실 : 1644-2828 (09:00~17:30))

 

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조정세대는 조정공시와 함께 소유자 개별통지 예정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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