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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8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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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8차)

귀인 청솔 2023. 4. 25. 12:37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8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09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35(2017.3.9.), 2017-342(2017.6.7.) 및 제2018-214(2018.4.20.) 2018-456(2018.7.25.), 2019-102(2019.3.22.), 2020-346(2020.4.27.), 2021-284(2021.4.5.), 2022-599(2022.10.25.)로 고시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14조 제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425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적(변경 없음)

-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과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혼잡 완화 및 통행시간 절감

 

ㅇ 사업시행 장소(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일원동,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삼평동, 백현동, 서현동, 수내동

수정구 사송동, 복정동, 신촌동, 오야동, 태평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ㅇ 사업내용(변경)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사업 연장 10,317km 10.317km -
터 널 10,317km 10.317km -
정거장 3개소 3개소 (수서, 성남, 용인)
본선수직구 12개소 12개소 -
검수시설 1개소 1개소 -
면적 수용 45,205.00 45,874.00 )669.0
사용 164,911.10 164,060.10 )851.0
일시 65,874.83 66,848.63 )973.8
총사업비 20,455억원 21,098억원 -

3. 사업시행 기간(변경 없음)

20142024

* 임대부지 사용기간은 2024.12.31.까지 사용한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토지이음(http://eum..go.kr) 열람 (관보게재 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철도 고속철도
(삼성~동탄)
강남구
대치동
995
강남구
세곡동
13-4

7,144 125,523 국토교통부 제2017-135
(2017.03.09.)

변경 철도 고속철도
(삼성~동탄)
강남구
대치동
995
강남구
세곡동
13-4

7,144 125,683 국토교통부 제2017-135
(2017.03.09.)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철 도
(삼성~동탄)
- 변경
면적 = 125,523㎡ → 125,683
) 160
행복주택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구조물(연결통로#3 및 외부출입구#2) 설계변경
수서~동탄 부분 개통 및 전력 급전 안정을 위하여 수전실 설치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5 철도 고속철도
(성남정거장)
분당구
이매동
153-1
분당구 이매동
153-1

199 14,892 국토교통부
2017-342
(2017.6.7.)

변경 5 철도 고속철도
(성남정거장)
분당구
이매동
153-1
분당구 이매동
153-1

199 14,783 국토교통부
2017-342
(2017.6.7.)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 철 도
(성남정거장)
- 변경
면적 = 14,892㎡ → 14,783
) 109
ㆍ 민원발생에 따른 특별피난계단 위치변경 및 기타 오류 정정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철도 고속철도
(용인정거장)
기흥구
보정동
711-22
기흥구
보정동
942-1

165 20,450 국토교통부
2018-456
(2018.7.25.)

변경 철도 고속철도
(용인정거장)
기흥구
보정동
711-22
기흥구
보정동
942-1

165 20,716 국토교통부
2018-456
(2018.7.25.)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고속철도
(용인정거장)
- 기정 면적 정정
면적 = 20,450㎡ → 20,949
) 499
- 변경
면적 = 20,949㎡ → 20,716
) 233
기정 면적 정정
경부고속도로 장래 지하화로 계획된 터널구조물과 외부출입구#2 구조물이 저촉되어 위치이동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1588-7270), 수도권본부(02-788-5100),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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