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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8차) 본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8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09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8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35호(2017.3.9.), 제2017-342호(2017.6.7.) 및 제2018-214호(2018.4.20.) 제2018-456호(2018.7.25.), 제2019-102호(2019.3.22.), 제2020-346호(2020.4.27.), 제2021-284호(2021.4.5.), 제2022-599호(2022.10.25.)로 고시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적(변경 없음)
-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과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혼잡 완화 및 통행시간 절감
ㅇ 사업시행 장소(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일원동,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삼평동, 백현동, 서현동, 수내동
수정구 사송동, 복정동, 신촌동, 오야동, 태평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ㅇ 사업내용(변경)
구 분 | 당초 | 변경 | 비고 | |
사업 연장 | 10,317km | 10.317km | - | |
터 널 | 10,317km | 10.317km | - | |
정거장 | 3개소 | 3개소 | (수서, 성남, 용인) | |
본선수직구 | 12개소 | 12개소 | - | |
검수시설 | 1개소 | 1개소 | - | |
면적 | 수용 | 45,205.00㎡ | 45,874.00㎡ | 증)669.0㎡ |
사용 | 164,911.10㎡ | 164,060.10㎡ | 감)851.0㎡ | |
일시 | 65,874.83㎡ | 66,848.63㎡ | 증)973.8㎡ | |
총사업비 | 20,455억원 | 21,098억원 | - |
3. 사업시행 기간(변경 없음)
ㅇ 2014년 ~ 2024년
* 임대부지 사용기간은 2024.12.31.까지 사용한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토지이음(http://eum..go.kr) 열람 (관보게재 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점 | 종 점 | 주 요 경과지 |
||||||||
기정 | 가 | 철도 | 고속철도 (삼성~동탄) |
강남구 대치동 995 |
강남구 세곡동 13-4 |
7,144 | 125,523 | 국토교통부 제2017-135호 (2017.03.09.) |
||
변경 | 가 | 철도 | 고속철도 (삼성~동탄) |
강남구 대치동 995 |
강남구 세곡동 13-4 |
7,144 | 125,683 | 국토교통부 제2017-135호 (2017.03.09.) |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가 | 철 도 (삼성~동탄) |
- 변경 ․ 면적 = 125,523㎡ → 125,683㎡ 증) 160㎡ |
․ 행복주택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구조물(연결통로#3 및 외부출입구#2) 설계변경 ․ 수서~동탄 부분 개통 및 전력 급전 안정을 위하여 수전실 설치 |
□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점 | 종 점 | 주 요 경과지 |
||||||||
신설 | 5 | 철도 | 고속철도 (성남정거장) |
분당구 이매동 153-1 |
분당구 이매동 153-1 |
199 | 14,892 | 국토교통부 제2017-342호 (2017.6.7.) |
||
변경 | 5 | 철도 | 고속철도 (성남정거장) |
분당구 이매동 153-1 |
분당구 이매동 153-1 |
199 | 14,783 | 국토교통부 제2017-342호 (2017.6.7.) |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5 | 철 도 (성남정거장) |
- 변경 ․ 면적 = 14,892㎡ → 14,783㎡ 감) 109㎡ |
ㆍ 민원발생에 따른 특별피난계단 위치변경 및 기타 오류 정정 |
□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점 | 종 점 | 주 요 경과지 |
||||||||
신설 | 가 | 철도 | 고속철도 (용인정거장) |
기흥구 보정동 711-22 |
기흥구 보정동 942-1 |
165 | 20,450 | 국토교통부 제2018-456호 (2018.7.25.) |
||
변경 | 가 | 철도 | 고속철도 (용인정거장) |
기흥구 보정동 711-22 |
기흥구 보정동 942-1 |
165 | 20,716 | 국토교통부 제2018-456호 (2018.7.25.) |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가 | 고속철도 (용인정거장) |
- 기정 면적 정정 ․ 면적 = 20,450㎡ → 20,949㎡ 증) 499㎡ - 변경 ․ 면적 = 20,949㎡ → 20,716㎡ 감) 233㎡ |
․ 기정 면적 정정 ․ 경부고속도로 장래 지하화로 계획된 터널구조물과 외부출입구#2 구조물이 저촉되어 위치이동 |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1588-7270), 수도권본부(02-788-5100),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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