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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본문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등 ‘조건부 협의’의견 통보 - |
□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2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 왔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하였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20.12)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되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
※ (재결사유) 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변경 단계에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입지 타당성을 검토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위법·부당
□ 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에는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재보완서의 보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무인센서카메라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 제시하였으며, 보완 시 누락되었던 일시훼손지* 등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하였다.
* 공사시 활용 후 원상복구(작업로, 헬기 이‧착륙장 등)
○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하여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하고,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 또한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설삭도 활용을 통한 헬기운행 축소*와 디젤발전기를 대신하여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보완시) 423일, 25,380회 → (재보완시) 2~3일, 44회
○ 시설 안전대책으로는 풍속 예측모델링을 실시하고, 지주 높이 최대 예측풍속(36.91m/s) 보다 높은 설계기준(40~45m/s)을 적용하였다.
○ 다만, 상부정류장 구간에 장애인‧노약자 등을 배려한 무장애시설(Z형식) 설치로 탐방로 연장이 증가하여 보완 대비 토공량 등은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참고로 전문검토기관 1곳은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행심위 재결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으며,
○ 나머지 4곳의 전문검토기관은 추가적인 저감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협의의견으로 제시하였다.
□ 금번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동물상
○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공사 전·중·후의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별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보상 또는 보전하는 등 서식지 기능 향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또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시에는 공원관리계획과의 연계·부합성을 고려하여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➋ 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착공 이전에 법정보호식물 및 특이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➌ 토지이용, 지형·지질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생태 영향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을 강구하고, 착공 이전에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지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❹ 경관
○ 주요 시설물의 규모·형태·색상·배치 등은 주변 자연생태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계획하도록 하였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실시된 경관영향예측을 위한 자연경관심의는 ’조건부 가결‘
❺ 시설 안전대책
○ 풍속, 적설 등 설악산의 기상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에 대한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시공하도록 하였으며,
- 설계안전도검사(교통안전공단), 특별건설승인(국토교통부), 지방건설기술심의(강원도) 등의 후속 인·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기준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다.
○ 또한, 설악산의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행중지 및 감속운행에 대한 강화된 풍속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란 및 회복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확대(통상 사업 준공 후 3년 → 5년)하고,
○ 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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