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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 본문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
- 불법행위 즉시 차단·방지 및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시행
▲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월례비를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2억(월평균 약 1.7천만원)의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
▲ 경찰청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하여 63명 송치(20명 구속)
▲ LH는 건설 노조 대상 첫 직접 형사고소(1.19)에 이어 민사조치(손해배상청구)도 2월 중 추진
▲ 전문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신하여 43건의 불법행위 고발 대행
② 불법·부당행위 차단·방지
▲ 채용강요, 금품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형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을 적용하여 즉시 제재·처벌
▲ 준법투쟁의 빌미가 되는 산업안전규정의 합리적 조정
▲ 대책 발표 이후 발생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월례비 요구에 대해「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조종사 면허 정지
③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 단속체계 상시 운영을 통한 적발률 제고 및 신고포상금제 실시 통한 신고 독려 등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대금 직접지급 사업장을 확대
▲ 건설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위한 편의시설 확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한다.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정부의 노동개혁 본격 추진을 계기로 관계부처는 작년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보다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다.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① 집중 점검·단속 등 범정부 역량 집중 & 民·官·公 공조
관계부처는 국조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키로 하였다. 각 부처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총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으며, 상위 20%(88명)가 평균 9.5천만원을 수취하였고,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2억(월 평균 약 1.7천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 2월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하여 63명을 송치(구속 20명)하였고, 1,535명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다.
고용부는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직권조사도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토관리청,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각 부처의 지청·지소가 협업하여 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관내의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 지방국토청,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협회 등 현장조사 밀접기관으로 구성
② 공공기관이 민·형사 대응 선도, 민간 협회 역할 강화 등 신고 활성화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 민·형사상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 등 선례를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업계에 전파하기로 했다.
특히 가장 먼저 건설 노조를 대상으로 한 형사 고소(1.19)에 나섰던 LH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2월 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각 공공기관에 현장 내 불법행위 조사·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1월에 실시했던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1.5~1.20)도 정례화(분기별)하여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협회 내에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는 등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회원사를 적극 지원한다.
건설 노조의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에 소극적인 회원사의 경우에는 협회가 회원사를 대신하여 고발 대행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 2.14일 기준 전문건설협회가 43건의 회원사 건설현장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대신 수사의뢰
또한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1.30, 2.6)하고, 업계에 불법행위 사례 및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또한 대책에 포함되었다.
원도급사가 소관 현장 내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타워 크레인 등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설기계는 표준시방서 등을 통해 원도급사에게 엄격한 관리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2] 불법·부당 행위 차단·방지
정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신속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현행 규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필요한 입법 등 보완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① 불법행위 유형별 즉시 대응 및 보완 조치 실시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 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하여 즉시 처벌하고,
* 강요 : 5년↓ or 3천만원↓ / 협박 : 3년↓ or 5백만원 / 공갈 : 10년 or 2천만원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 상 업무방해죄(5년↓ or 1.5천만원↓)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하여 즉시 처벌(3년↓ or 3천만원↓)한다.
경미한 규제 위반 또는 단순 반복 신고의 경우 유선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한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소위 ‘준법투쟁’)의 경우,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 건설현장 내 관련 안전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국토부, 고용부 검토 → 관계기관 TF 통해 논의
또한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처분기간의 합리적 조정* 등을 추진한다.
*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년 → 처분기간 완화사업주 전체 사업장 고용제한 → 사업장 단위로 고용제한
정부는 불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상에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에 대한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키로 하는 등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도 제재·처벌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② 추가적인 특별조치 추진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위반해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례비 강요 등 부당금품을 수수할 시에는 해당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3]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①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 단속 강화
여전히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한다.
먼저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건설산업정보원 조기경보 알람건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 상의 선별 기준·요건 등을 개선하여 적발률과 행정처분률을 제고하는 등 단속 체계 고도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② 임금체불 방지 위한 공사대금 연체 문제 해결
공사대금 연체로 인한 임금 체불로 건설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 연체 문제도 해결하고자 한다.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급기일 내 노무비 등 지연지급 시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하여 기한 내에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공사 대금의 체불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 (現) 국토부 산하기관 발주공사 위주 → (改) 공공공사 전체, 민간공사 시범사업
③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또한, 건설근로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도 시행한다.
화장실의 경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3.13)를 거쳐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
한편, LH 발주 현장에서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개선방안(냉·난방 휴게실 설치, 복지시설 운영비를 공사대금에 반영 등)을 국토부 산하의 全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4] 향후계획
정부는 현행 제도를 활용한 점검·단속에 집중하여 불법사항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는 입장이며,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서 상반기 내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건설현장 동향을 상시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대책이 작동하지 않거나, 또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경우 즉시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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