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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61호, 2022. 1. 2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자동차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하는 기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및 구동축전지를 대상으로 시설대여업을 하는 기업
4. 제3호의 기업과 시설대여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
5.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본조신설 2022. 1. 25.]
제4조 삭제 <2008. 10. 20.>
제5조 삭제 <2008. 10. 20.>
제6조 삭제 <2008. 10. 20.>
제7조 삭제 <2008. 10. 20.>
제8조 삭제 <2008. 10. 20.>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내용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0. 20., 2013. 3. 23., 2018. 9. 18., 2022. 1. 25.>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로, “수립일정”은 “변경일정”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된 경우에는”으로 본다.
제1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지원시책, 기술기반조성사업시책 및 보급촉진시책 등의 계획에 따른 지원금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개발시행계획”으로,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급시행계획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2.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수소연료의 공급시설 등 환경친화적자동차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방안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방안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5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이하 “기술개발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지원시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개발업무를 하는 사업자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6조(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1. 25.>
1.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지역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2.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부품소재개발사업
3. 환경친화적자동차 관련 신기술 창업보육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기술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이하 “수소연료”라 한다)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1.>
1.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비에 대한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3.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부지의 제공 및 알선
4. 수소연료 제조공정개선 등 수소연료 생산기술의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5.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수소연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수소연료의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9. 18., 2019. 12. 31.>
③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외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2. 31.>
제17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설비투자, 합병ㆍ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투자(이하 이 조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투자”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가 해당 목에 규정된 투자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가. 제3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나. 법 제2조제10호가목(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만 해당한다) 또는 이 영 제3조제5호의 기업: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투자
다. 제18조의4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자금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첨부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1. 25.]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 구매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 전용차량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3. 26., 2021. 5.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3.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 3. 26.>
[본조신설 2016. 6. 30.]
제18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다음 각 호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공표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본조신설 2016. 6. 30.]
제18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인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3만대 이상인 자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인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받은 자
5.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본조신설 2022. 1. 25.]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5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본조신설 2016. 6. 30.]
[제목개정 2022. 1. 25.]
[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7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2. 1. 25.]
[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8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25.]
[제1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 2022. 1. 25.>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18조의6에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9(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① 법 제1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②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자는 해당 충전시설이 구축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1.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또는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인 경우
2. 해당 기관 외의 자가 소유한 시설에 구축되거나 해당 기관 외의 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충전시설의 개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안, 안전관리 또는 업무수행 등의 사유로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충전시설의 개방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개방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개방하는 충전시설의 위치와 개방시간, 이용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25.]
제18조의10(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①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률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22. 1. 25.>
②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경감신청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26.]
[제18조의7에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11(시정명령)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술적 곤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25.]
제18조의12(이행강제금)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설치기준에 맞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나.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요금(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의 하한액에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전용주차구역의 수와 위반기간(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을 곱한 금액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에 맞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통상설치비용, 월정기주차요금 및 위반기간의 산정기준과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1. 25.]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법 제12조에서 “자동차관련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8. 26., 2013. 3. 23., 2015. 7. 24.>
1.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
4. 그 밖에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제20조(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같은 조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5.>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②법 제1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관계전문기관에게 그 업무의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9. 18.]
부칙 <제32361호, 202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18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기축시설: 1년
나. 가목 외의 시설: 2년
2. 제18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3년
3. 제18조의5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1년
제3조(충전시설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8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의 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 시ㆍ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에 따라 조례로 정한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보며, 그 대상시설의 기준 중 총주차대수 및 아파트 세대수의 하한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1. 총주차대수의 하한: 50개
2. 아파트 세대수의 하한: 100세대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제1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기축시설 외의 시설 및 공공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2.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해당 조례가 제18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기축시설 외의 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2.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제7조(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에도 그 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의 충전 방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충전을 시작한 경우: 종전의 제18조의6제1항제6호 및 제7호 적용
2. 이 영 시행 전에 충전을 시작하지 않고 이 영 시행 당시 그 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 이 영 시행일 0시부터 주차시간을 산정하여 제18조의8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 적용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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