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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22~‘26) 공청회 개최 본문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22~‘26) 공청회 개최
- 17일 생활물류산업발전 위한 향후 5년간의 비전과 전략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7일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시/장소) ’22. 11. 17(목) 14:00~16:00 /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업계·종사자는 물론, 생활물류산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며, 별도로 배정된 의견수렴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중장기 생활물류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생활물류법 제20조)으로,‘21.7월 「생활물류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금년 5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 중으로, 6개 분야*별로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 운영, 업계 및 종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인프라 / 기술 / 친환경 / 생활물류산업 / 종사자 / 소비자 6개 분야
기본계획(안)은 생활물류산업이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서비스 구현”이라는 비전과 함께,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생활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 뿐만 아니라, 업계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기되는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올해 안으로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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