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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체크리스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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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체크리스트

귀인 청솔 2022. 11. 8. 09:55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체크리스트

 

소송등 법적절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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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세입자)의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및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률상담·매뉴얼 등을 첨부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확인사항 안내

 

기본사항

임대차(전세,월세)의 특징 : 낙성계약, 쌍무유상계약, 동시이행 관계

- 낙성계약(당사자 간 임대차에 대하여 합의되면 성립), 쌍무계약(주택의 인도와 차임의 지급)

의사표시 통지 등 : 권한 있는 자(임차인)가 권한 있는 자(임대인)에게 하여야 함

의사표시의 방법

- 구두, 전화, 문자, 카톡, 문서, 내용증명 등 어떤 방식이든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됨. 다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증할 수있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보관(내용증명, 녹취, 문자주고 받기 등)

임대차 기간 2년 보장 :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 제4)

-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임차할 수 있으며, 1년만 거주할 수 도 있음

강행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

월세 연체와 해지 : 임차인의 월세 연체액이 2달분 월세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해지 가능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 계약 이후 수시로 주택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유자 변동 등 확인

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임법이라고 합니다.

 

계약 전 조사 및 검토

임차주택 물색 :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 확인(미등기 여부, 불법건축물 여부 등)]

- 곰팡이, 누수, 보일러, 층간소음, 수전, 벽지, 타일, 전등, 도어락, 수도 및 전기 계량기

구분 등 임차주택의 상태 꼼꼼히 확인

권리분석

- 주택 등기부 등본의 갑구, 을구를 확인하여 ()압류, 가처분,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택의 시세에서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금액이 보증금의 70% 이하인지 확인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 가압류 등의 권리제한이 있는 경우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음)

 

임차주택의 시세파악 : 임차주택의 시세를 확인하여 보증금이 시세의 60%~70% 이내 여부 확인

- 국토부 실거래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디스코-우리동네부동산(https://www. disco.re/) 등 에서 비교 조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1. ()계약금

가계약금

-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차주택을 찜할 목적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급한 가계약금 반환 청구 가능함에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가계약금 지급시 계약이 진행하지 않으면, 반환해 준다는 확인을 임대인으로부터 받기 바람

계약금

- 임대인과 임차주택, 보증금, 임대차기간, 계약체결일 등 임대차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합의가 성 립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계약 성립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함

2. 임차주택 및 당사자 확인

주소확인 :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으로 임차주택의 주소 확인

- 구분 소유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은 지번뿐만 아니라 호실까지 계약서와 일치

- 미등기 주택의 경우 임차권등기 불가(쪼개지, 옥탑방 같이 등기에 없는 경우)

보증금이 임차주택의 시세의 70% 이내, 선수위 채권 및 권리행사 제한 사항 조사

임대인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

- 공동소유 :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 가능한 임대인 전부계약

- 법인소유 :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이용 제한, 체당금(3개월 체불임금 및 3년분 퇴직금)

- 신탁등기 : 신탁자가 법적 소유자(위탁자와 계약 할 경우 신탁원부 확인, 신탁자 및 우선수익자에게 보 증금이 보장되는지 확인)

 

 

- 대리인계약 : 위임장, 인감증명서 반드시 수령, 대리인 본인 확인

(계약서에 임대인 본인 인적사항, 연락처 반드시 기재, 본인과 통화하여 보증금과 월세 확인)

3. 계약서 내용 확인 (주의깊게 확인 필요)

특약 확인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

-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지?, 관리비 내역(수도료, 가스비, 인터넷 등 포함범위 확인, 빌트인 품목 확인, 주차비 등), 기타 불리한 조항 있는지 확인

계약금, 보증금, 월세 지급에 대한 영수증(현금, 수표지급시 반드시 영수증 징수하여 보관)

- 가능한 임대인 본인 계좌로 입금(3자 계좌입금시, 임대인으로부터 계좌입금의뢰서 및 영수증 수령)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 확인(신분증 등으로 확인)

현상태 유지 : 입주 전(잔금일, 확정일자신고일)까지 근저당 등 제한물권 등을 설정하지 않고, 이를 설정한 경우나,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을 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반환 및 손해배상(중개보수 등) 한다는 특약 권장

전세자금대출 : 대출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는 경우 특약에 임차인이 신청하는 임대인 또는 임차주택 권리문제 등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 권장

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주임법 3) :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요건 :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 + 전입신고 => 다음날(0)부터 효력 발생

-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우선변제권(주임법 3조의2) :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는 권리

- 요건 : 대항력 요건(유지) + 확정일자 => 최종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

- 확정일자 : 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등기소에서도 가능)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주임법 제8) : 일정 보증금이하의 경우 일정금액을 선순위 채권보다 우선변제

- 요건 : 경매등기 전까지 대항력 요건 갖추어야 함

 

 

 

- 현재, 인천시의 경우 보증금 13천만원 이하의 경우 4300만원까지 우선변제하나, 기준시점이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자에 의함으로 우선변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경낙대금의 1/2 범위에서 우선 변제

 

입주 시 참고사항

임차주택 기록하기 : 임차주택의 상태를 동영상 또는 사진을 찍어서 보관

- 원상회복 등 발생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

임대인의 수선의무(민법 제623) :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해 줄 의무 부담

임차인의 인용의무(민법 제624, 625)

- 임대인이 주택의 보존행위(수선)를 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함

-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선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해지

필요비 상환 청구(민법 제626) :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

누수 등 하자발생 시 (민법 제627) : 임대인에게 통지 및 보수 요청

-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청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월세감액 청구, 수선해 줄 때까지 월세 지급 거절, 임차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 계약해지

별 비용 들이지 않고 임차인이 손쉽게 수리할 수 있을 경우(소모품 등) 임차인이 비용으로 수선

임차인의 통지의무 (민법 제634) : 임차인은 하자 또는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

 

계약갱신(재개약), 계약종료

1. 재계약의 종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외)

당사자 합의 재계약 : 보증금 증감에 제한이 없음

묵시적 갱신(주임법 6)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이야기 없이 지나간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다시 임대차 된 것으로 봄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주임법 6조의3)

-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한 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

- 갱신요구하여 다시 임대차 된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보증금이나 월세는 증액할 경우 5%를 초과하지 못함

-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이사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2. 임대차 종료

합의임대차에 있어 만기 종료 (주임법 6조의3)

- 임대인은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주임법 6조의2, 6조의3 4)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 발생

 

보증금(주택) 반환, 원상회복

1. 보증금(주택) 반환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주택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함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주택임대차보호법 제4)

2. 보증금(주택)을 반환 받기 위한 법적 조치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 등기실행(등기부에 기재) 등기에 의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제기

- 포털에서 나홀로 소송조회하여 학습 후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및 소송 진행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 지원대상자 무료 소송지원

- 지원대상자 주택임대차보증금관련 사건 중 소액임차인(인천 보증금 13천만원 이하)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모두 충족자

 

 

 

3. 원상회복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 원상에 회복하여 주택을 반환하여야 함(민법 제615)

- 원상회복은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여야 하며, 통상의 손모에 해당할 경우 원상회복 의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손모 : 써서 닳아 없어짐)

입주 시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사진, 동영상)해두면 원상회복에 관한 분쟁을 방지 하는데 도움이 됨

참고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2006가합62053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

참고자료
1. 임차주택 확인 임차주택에 대한 정보 확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2. 권리분석
임차주택 매매시세 대비 적정 보증금 파악
신축빌라는 거래내역이 없어 시세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 권장
담보물권을 공제한 적정 보증금 파악
장래 위험성 파악(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
국토부실거래시스템 /디스코
신축빌라는 주변 2~3개의 이상 중개업소에서 면밀한 비교 필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인 납세증명서
3. 임대인 확인 신분증 진위확인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4. 대리인의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수령·확인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본인 확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5. 계약서 확인
임차주택 주소가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과 일치 하는지?
임대인 또는 대리인 인적사항, 징수서류 확인 계약서 본문 특약 내용 꼼꼼히 확인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제한물권 설정, 세금체납 등 임차주택 권리관계 변동 재확인
건축물대장, 계약서
6.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서 작성 즉시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관할 주민센터
7. 임차주택 기록 하기

ㅇ 임차주택 사진,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하기

 

 

소송 등 법적절차 안내문

 

일반사항

 

주택소재지의 관할 법원인 ○○지방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신청,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통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 : 각종 양식 및 작성 방법 안내

ㅇ 나홀로소송(https://pro-se.scourt.go.kr)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 10% 할인)

ㅇ 인터넷 우체국 (https://www.epost.go.kr)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ㅇ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ㅇ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ㅇ 지급명령 신청은 서면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소송비용이 적게 들며, 간이·신속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수령 하고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지급명령 신청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ㅇ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

적용되므로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소장

참고 1.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내용증명) 서식

주택임차권등기신청 서식

지급명령 서식

보증금반환 청구 소장 등

[참고1]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 청구)

 

내 용 증 명

 

받는사람(집주인) :

:

 

임대차내용

ㅇ 주택소재지 :

ㅇ 보 증 금 :

ㅇ 월 세 : [지급일 : 매월 일 (선불, 후불)]

ㅇ 임대차기간 : ~

 

귀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아래 사안에 따라 선택,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임차인이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경우

위 임대차와 관련하여 기간이 만료되는 20○○일 이후 더 이상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고자 하니, 만기일에 보증금 금000,000,000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재계약된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해지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일에 보증금 금000,000,000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게 됨으로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보내는 사람(임차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2]

 

 

주택임차권 등기신청 접수안내

준비서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계약서 사본 1[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주민등록등() 1[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가 있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전국의 등기과()에서 발급]부동산 목록 5[별지로 첨부]송달료 3회분(영수증 첨부)[송달료는 법원 구내은행 또는 지정 수납은행에 납부함]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1 추가될 때마다 3회분의 송달료 추가 납부등록세 7,200 영수증 첨부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2,000[우체국, 법원 구내은행]대법원등기수입증지: 3,000[법원 구내은행, 등기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수입인지

신 청 인 (임 차 인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임대인) (이름)

(주소)

(연락처)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0 . . .

2. 임차보증금액 : 000,000,000

3. 주민등록일자 : 20 . . .

4. 임 차 범 위 : 별지목록 기재 전유부분 전부

5. 점유개시일자 : 20 . . .

6. 확 정 일 자 : 20 . . .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임차한 후 임대차기간이 20○○○○○○일 만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득이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등기사항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

부동산목록 5

 

20 . . .

신청인 홍 길 동 ()

 

OO지방법원 귀중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6층 아파트

층 제100

200

300

400

500

600지층 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00.00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제층 제철근콘크리트구조 00.00

 

대지권의 표시 소유대지권

대지권비율 000.0분의 00.00. .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3] (*임차인이 이사를 간 경우)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

채 무 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1. 000,000,000

1항 금원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금000,000(내역 : 송달료 , 인지액 , 서기료 )

 

 

청 구 원 인

 

 

당사자들의 관계

권자(임차인)20 ○○. . . 채무자(임대인)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금000,000,000, 차임 금000,000, 임대차 기간 20 ○○...부터 20 ○○.

. .까지(0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 ○○...에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를 하고 20○○. . . 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였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금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동산 명도일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임대차계약서 1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1.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OO지방법원 귀중

유 의 사 항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4]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견본)

 

채 권 자 (이름) (생년월일 ) (주소)

(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채 무 자 (이름) (생년월일 ) (주소)

(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000,000,000원 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 ○○. . .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금 000,000,000, 차임 금000,000, 임대차 기간 20 ○○...부터 20 ○○. . .까지(00 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 ○○. . .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 . .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사유 없이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금 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영수증

1. 갑 제3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1. 소장부본 1

1. 송달료납부서 1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OO지방법원 귀중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등 법적절차 안내문

 

일반사항

 

주택소재지의 관할 법원인 ○○지방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신청,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통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 : 각종 양식 및 작성 방법 안내

ㅇ 나홀로소송(https://pro-se.scourt.go.kr)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 10% 할인)

ㅇ 인터넷 우체국 (https://www.epost.go.kr)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ㅇ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ㅇ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ㅇ 지급명령 신청은 서면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소송비용이 적게 들며, 간이·신속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수령 하고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지급명령 신청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ㅇ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

적용되므로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소장

참고 1.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내용증명) 서식

주택임차권등기신청 서식

지급명령 서식

보증금반환 청구 소장 등

[참고1]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 청구)

 

내 용 증 명

 

받는사람(집주인) :

:

 

임대차내용

ㅇ 주택소재지 :

ㅇ 보 증 금 :

ㅇ 월 세 : [지급일 : 매월 일 (선불, 후불)]

ㅇ 임대차기간 : ~

 

귀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아래 사안에 따라 선택,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임차인이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경우

위 임대차와 관련하여 기간이 만료되는 20○○일 이후 더 이상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고자 하니, 만기일에 보증금 금000,000,000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재계약된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해지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일에 보증금 금000,000,000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게 됨으로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보내는 사람(임차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2]

 

 

주택임차권 등기신청 접수안내

준비서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계약서 사본 1[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주민등록등() 1[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가 있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전국의 등기과()에서 발급]부동산 목록 5[별지로 첨부]송달료 3회분(영수증 첨부)[송달료는 법원 구내은행 또는 지정 수납은행에 납부함]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1 추가될 때마다 3회분의 송달료 추가 납부등록세 7,200 영수증 첨부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2,000[우체국, 법원 구내은행]대법원등기수입증지: 3,000[법원 구내은행, 등기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수입인지

신 청 인 (임 차 인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임대인) (이름)

(주소)

(연락처)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0 . . .

2. 임차보증금액 : 000,000,000

3. 주민등록일자 : 20 . . .

4. 임 차 범 위 : 별지목록 기재 전유부분 전부

5. 점유개시일자 : 20 . . .

6. 확 정 일 자 : 20 . . .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임차한 후 임대차기간이 20○○○○○○일 만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득이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등기사항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

부동산목록 5

 

20 . . .

신청인 홍 길 동 ()

 

OO지방법원 귀중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6층 아파트

층 제100

200

300

400

500

600지층 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00.00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제층 제철근콘크리트구조 00.00

 

대지권의 표시 소유대지권

대지권비율 000.0분의 00.00. .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3] (*임차인이 이사를 간 경우)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

채 무 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1. 000,000,000

1항 금원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금000,000(내역 : 송달료 , 인지액 , 서기료 )

 

 

청 구 원 인

 

 

당사자들의 관계

권자(임차인)20 ○○. . . 채무자(임대인)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금000,000,000, 차임 금000,000, 임대차 기간 20 ○○...부터 20 ○○.

. .까지(0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 ○○...에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를 하고 20○○. . . 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였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금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동산 명도일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임대차계약서 1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1.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OO지방법원 귀중

유 의 사 항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4]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견본)

 

채 권 자 (이름) (생년월일 ) (주소)

(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채 무 자 (이름) (생년월일 ) (주소)

(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000,000,000원 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 ○○. . .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금 000,000,000, 차임 금000,000, 임대차 기간 20 ○○...부터 20 ○○. . .까지(00 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 ○○. . .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 . .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사유 없이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금 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영수증

1. 갑 제3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1. 소장부본 1

1. 송달료납부서 1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OO지방법원 귀중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등 법적절차 안내문

 

일반사항

 

주택소재지의 관할 법원인 ○○지방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신청,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통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 : 각종 양식 및 작성 방법 안내

ㅇ 나홀로소송(https://pro-se.scourt.go.kr)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 10% 할인)

ㅇ 인터넷 우체국 (https://www.epost.go.kr)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ㅇ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ㅇ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ㅇ 지급명령 신청은 서면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소송비용이 적게 들며, 간이·신속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수령 하고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지급명령 신청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ㅇ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

적용되므로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소장

참고 1.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내용증명) 서식

주택임차권등기신청 서식

지급명령 서식

보증금반환 청구 소장 등

[참고1]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 청구)

 

내 용 증 명

 

받는사람(집주인) :

:

 

임대차내용

ㅇ 주택소재지 :

ㅇ 보 증 금 :

ㅇ 월 세 : [지급일 : 매월 일 (선불, 후불)]

ㅇ 임대차기간 : ~

 

귀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아래 사안에 따라 선택,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임차인이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경우

위 임대차와 관련하여 기간이 만료되는 20○○일 이후 더 이상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고자 하니, 만기일에 보증금 금000,000,000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재계약된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해지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일에 보증금 금000,000,000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게 됨으로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보내는 사람(임차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2]

 

 

주택임차권 등기신청 접수안내

준비서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계약서 사본 1[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주민등록등() 1[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가 있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전국의 등기과()에서 발급]부동산 목록 5[별지로 첨부]송달료 3회분(영수증 첨부)[송달료는 법원 구내은행 또는 지정 수납은행에 납부함]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1 추가될 때마다 3회분의 송달료 추가 납부등록세 7,200 영수증 첨부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2,000[우체국, 법원 구내은행]대법원등기수입증지: 3,000[법원 구내은행, 등기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수입인지

신 청 인 (임 차 인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임대인) (이름)

(주소)

(연락처)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0 . . .

2. 임차보증금액 : 000,000,000

3. 주민등록일자 : 20 . . .

4. 임 차 범 위 : 별지목록 기재 전유부분 전부

5. 점유개시일자 : 20 . . .

6. 확 정 일 자 : 20 . . .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임차한 후 임대차기간이 20○○○○○○일 만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득이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등기사항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

부동산목록 5

 

20 . . .

신청인 홍 길 동 ()

 

OO지방법원 귀중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6층 아파트

층 제100

200

300

400

500

600지층 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00.00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제층 제철근콘크리트구조 00.00

 

대지권의 표시 소유대지권

대지권비율 000.0분의 00.00. .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3] (*임차인이 이사를 간 경우)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

채 무 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1. 000,000,000

1항 금원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금000,000(내역 : 송달료 , 인지액 , 서기료 )

 

 

청 구 원 인

 

 

당사자들의 관계

권자(임차인)20 ○○. . . 채무자(임대인)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금000,000,000, 차임 금000,000, 임대차 기간 20 ○○...부터 20 ○○.

. .까지(0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 ○○...에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를 하고 20○○. . . 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였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금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동산 명도일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임대차계약서 1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1.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OO지방법원 귀중

유 의 사 항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4]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견본)

 

채 권 자 (이름) (생년월일 ) (주소)

(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채 무 자 (이름) (생년월일 ) (주소)

(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000,000,000원 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 ○○. . .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금 000,000,000, 차임 금000,000, 임대차 기간 20 ○○...부터 20 ○○. . .까지(00 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 ○○. . .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 . .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사유 없이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금 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영수증

1. 갑 제3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1. 소장부본 1

1. 송달료납부서 1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OO지방법원 귀중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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