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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예시 본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예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0. 10. 27.>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제출인 (매수인) |
성명(법인명) 당첨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당첨자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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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법인소재지) 당첨자 등본 상 주소 |
(휴대)전화번호 당첨자 휴대폰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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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금 조달계획 |
자기 자금 |
②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 명의의 예금(적금 등) 원 |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본인 명의의 주식, 채권 각종 유가증권 매각금 등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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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증여·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원 |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보유현금 + 그 밖의 자산] 금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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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
[ ] 보유 현금 가상화폐, 미래소득 금융삼품, 펀드, 보험 해지금 등 [ ] 그 밖의 자산(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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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타부동산 매도액, 기존임대보증금, 종전무동산 권리가액 등 부동산 처분대금 원 |
⑦ 소계 [②+③+④+⑤+⑥]의 총 금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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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등 |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그밖의 대출] 금액 원 |
주택담보대출 | 타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조달하는금액 원 | |||||||||
신용대출 | 마이너스통장등 신용대출로조달하는금액 원 | |||||||||||
그 밖의 대출 | 서해그랑블 더파크 중도금대출 금액원 (대출종류:중도금집단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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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보유 여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 ] 미보유 [ ] 보유 ( 건)서해그랑블 더파크를 제외한 그 외 주택 중 담보대출이 있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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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임대보증금 -서해그랑블 더파크 임대 시 받을 임대보증금액 -서해그랑블 집단 대출 시 작성금지 원 |
⑩ 회사지원금·사채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등의 주택자금 대여금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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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그 밖의 차입금 가족/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금액 원 |
⑫ 소계 [⑧+⑨+⑩+⑪]의 총 금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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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직계존비속(관계:⑪번자금 ) [ ] 그 밖의 관계( 제공자와의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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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합계 | [⑦+⑫]의 합계 금액 원 | |||||||||||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 |
총 거래금액 | ⑬번 금액과 동일한 금액 원 | ||||||||||
⑮ 계좌이체 금액 | ⑬번 금액과 동일한 금액 원 | |||||||||||
⑯ 보증금·대출 승계 금액 | 작성 생략 원 | |||||||||||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 작성 생략 원 | |||||||||||
지급 사유 ( 작성 생략 ) | ||||||||||||
⑱ 입주 계획 | [ ] 본인입주 [ ] 본인 외 가족입주 (입주 예정 시기: 년 월) |
[ ] 임대 ⑨번기재시체크 |
[ ] 그 밖의 경우 (재건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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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날짜 작성 생략 년 월 일 | ||||||||||||
제출인 | 계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유의사항 | ||||||||||||
1.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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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첨부서류 |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취금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식·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증여·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회사지원금·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작성방법 | |
1. ① "자금조달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② ~ ⑥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3. ② "금융기관 예금액"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4.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에는 본인 명의 주식·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5. ④ "증여·상속"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 6.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을 적고,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에 √표시를 하고,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에 √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7.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적습니다. 8. ⑦ "소계"에는 ② ~ ⑥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⑧ ~ ⑪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10.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적고,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액이 있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여부"의 해당 난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은 신고하려는 거래계약 대상인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며,"기존 주택 보유 여부" 중 "보유"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11. ⑨ "임대보증금"에는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적습니다. 12. ⑩ "회사지원금·사채"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13. ⑪ "그 밖의 차입금"에는 ⑧ ~ ⑩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 14. ⑫에는 ⑧ ~ ⑪의 합계액을, ⑬에는 ⑦과 ⑫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5.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에는 조달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16. ⑮ "계좌이체 금액"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금액을 적습니다. 17. ⑯ "보증금·대출 승계 금액"에는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대출금 승계 등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인 자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18.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에는 ⑮, ⑯ 외의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적고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19. ⑱ "입주 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다세대,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적습니다)으로 적으며, "본인입주"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 "본인 외 가족입주"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 연월을 적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밖의 경우"에 √표시를 합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자조서 기재항목 | 증빙자료 | 여부 | 미제출사유 | 비고 | |
자기 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 O | 제출완료 | 잔액증명서 당일 발급 시 출금 불가로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타 | |||||
※배우자의 예금 포함 |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 O | 제출완료 | ||
예금잔액증명서 | |||||
기 타 | |||||
증여·상속 | 증여·상속세 신고서 | X | 증여신고 예정 |
증여 또는 상속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향후 공금대금 납부할 경우이나, 현재 증빙이 안되 경우 “증여신고예정”으로 작성 | |
납세증명서 | |||||
기 타 |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 O | 제출완료 | 급여(직장인)또는 사업소득(사업자)등을 적용(금액산정은 3년간 예상금액을 만원단위로 기재)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O | ||||
기 타[펀드거래내역서] | O | 펀드 가입자의 경우 |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 X | 입주 전 처분예정 |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입주전 처분하여 공급대금을 납부할 경우(조달금액은 계약자 본인이 산정) |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전액기재 | ||||
기 타[등기부등본 또는 등기필] | O | ※배우자의 부산 포함 | |||
차입금 |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거래확인서 | 중도금 대출 예정 | [서해그랑블 더파크] 중도금 대출신청시 | |
부채증명서 | |||||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 X | ||||
기 타 | |||||
임대보증금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
회사지원금·사채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그 밖의 차입금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주 전 차용예정 |
-입주전 빌린 금액으로 납부할 경우 “입주전 차용예정”으로 작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작성학목별 증빙서류제출여부 O/X 표시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은 제출여부 미표시 및 ‘미제출 사유란’에 ‘해당없음’으로 작성
-자금조달계획서에 항목별 사항을 작성은 했으나 제출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
(예시 : 증여, 매매계약, 대출 등 추후 예정인 경우 “00월 예정”으로 작성)
-증빙서류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작성해도 제출완료
항목 | 상세항목 | 비고 | |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적금)등 |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채권)매도액 | 주식·유가증권 등 매각으로조달하는 자금 | |
이에 준하는 자금 | 이에 준하는 자금 | ||
증여·상속 | 가족 등 증여·상속 |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상속 받아 조달하는 자금 | |
현금 등 기타 |
보유 중인 현금 |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 | |
펀드/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 | 예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 ||
이에 준하는 자금 |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 |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타 부동산 매도액 | 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 | |
기존보증(전세)금 | 기존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 ||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 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 | ||
이에 준하는 자금 | 부동산등의 매각(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 | ||
차입금 | 금융기관 대출액 |
주택담보대출 | 금회 취득주택의 주택담보대출실행(승계)자금 |
신용대출 | 위의 주택담보대출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 | ||
그 밖의 대출 | 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및 종류 기재 | ||
금융기관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한 경우 |
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여부에 √체크, 보유란에√체크한 경우 보유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분양권,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 | ||
임대보증금 | 현 임차인 전세(보증)금 승계 | 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 | |
신규 임대차 계약 | 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 ||
회사지원금·사채 | 법인/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 |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
|
그 밖의 차입금 |
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 |
가족/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 |
|
입주계획 | 본인입주 | 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 |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 |
본인 외 가족입주 | 본인 외 가족 입주 예정인 경우 | 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 |
(ex.분가한 자녀가족,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 | |||
임대(전월세) | 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 | 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 | |
그 밖의 경우 (재건축등) | 입주 또는 임대 이외 |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 | |
입주계획 | 계좌이체 금액 | 은행 등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 | 증빙가능한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 |
보증금· 대출금 승계 | 기존 대출금 임대차 보증금 승계 | 매도인의 기존 대출금 전세보증금 승계하는 금액 | |
현금 등 기타자금 | 현금 등 기타자산 지급 | 계좌이체 또는 승계한 금액이 아닌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지급사유를 기재 |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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