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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기준 합리적 개선… “KTX-이음 확대 구축” 본문
철도건설기준 합리적 개선… “KTX-이음 확대 구축”
『철도건설규칙』·『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기존의 일반철도노선(설계속도 150㎞/h급)에서도 고속화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차의 운행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철도건설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준고속열차인 KTX-이음 운행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철도건설기준 개선을 위한 『철도건설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령)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국토교통부고시)에 대해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철도건설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준고속열차의 건설기준 마련
(건축한계의 예외 허용) 철도를 건설할 때에는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궤도상에 건축한계라는 일정한 공간을 설정하고 그 공간 내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건축한계는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를 모두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여객전용선에는 그 범위가 과다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여객열차의 운행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라면 건축한계를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설계속도 250㎞/h, 여객전용선, KTX-이음의 경우
(선형기준의 완화) 곡선반경, 종단기울기, 궤도중심간격과 같은 철도의 선형을 결정하는 기준들도 준고속열차의 운행에 적합하도록 완화된다.
(승강장 기준 예외 허용) 철도역의 승강장 길이는 운행되는 여객열차의 길이에 추가로 여유 길이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역에 새로운 여객열차를 투입하여 운행할 경우에 한하여 기존 역의 승강장 길이가 그 열차의 첫번째 객차의 출입문과 마지막 객차의 출입문까지의 길이보다 길면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를 통해 승강장 길이 확장을 위한 추가 공사가 없어도 열차의 정차가 가능해져 KTX-이음의 운행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철도안전 강화
(안전설비* 설치 확대) 현재는 고속철도전용선과 180㎞/h 이상의 일반철도노선에 대해서만 기상검지장치 등의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일반철도노선까지 설치하도록 확대된다.
* 기상검지장치, 차축 온도검지장치, 터널 경보장치, 보수자 선로횡단장치, 분기기 히팅장치, 레일온도검지장치, 지장물 검지장치, 끌림검지장치, 선로변 지진감시설비 등 9종(참고2)
철도건설기준이 개선되면, 터널 단면이 작아져 지하터널 건설비용을 절감①할 수 있고, 기존의 일반철도노선에서도 추가 개량공사 없이 운행 속도를 높여② 더 빠른 서비스를 더 많은 노선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① 건축한계 축소, 궤도 중심간격 조정 등으로 터널 굴착단면이 약 4% 감소
② 궤도중심간격 4.0m 구간: 운행속도를 150㎞/h에서 200㎞/h로 증속 가능
* 증속 가능 연장: 경부선(서울~부산) 약 98㎞, 호남선(서대전~목포) 약 134㎞, 동해선(부전~포항) 약 78㎞ 등
또한, 180㎞/h 미만의 일반철도노선에서도 안전설비가 설치되어 낙석, 지진, 차량 이상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어 작업자의 안전과 철도 운행의 안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철도건설기준이 개선되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고속화된 철도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신규로 건설되는 철도사업의 건설비 절감도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철도건설기준 개정안의 입법ㆍ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행정예고는 11월 5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 팩스: 0414-201-5595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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