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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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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귀인 청솔 2022. 10. 4. 13:46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 - 268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 10. 4.

 

인 천 광 역

 

1.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67(2020. 3. 2.)호로 고시한 법정 계획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요구와 낙후된 노후주거지의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을 변경코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하였음.

 

2. 주요변경 내용

.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 완화

1)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관련 조례 개정(2021. 6. 4. 개정, 시행 2021. 12. 5.)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

구분 기정 변경
요건 필수항목
(모두 충족)
노후불량건축물70퍼센트 이상 노후불량건축물2/3 이상
면적 1이상 (종전과 같음)
선택항목
(1개 이상 충족)
-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주택접도율 5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과소필지 30% 이상
호수밀도 70 이상 호수밀도 50 이상
주거정비지수 총점 60점 이상
주민동의[40],물리적요건(60점 중 최저 25점 이상), 가점(10)
< 폐 지 >
동의서 사전검토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 (종전과 같음)
정비계획
수립
토지등소유자 2/3, 토지면적의 1/2이상 (종전과 같음)
해제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 폐 지 >
사전검토 요청 동의서 인정 < 폐 지 >

.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절차 개선

1) 사전검토 제안 단계 주민동의 10% 이상 징구

2) 정비구역지정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사전검토 절차 이행

3) 사전타당성검토,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여부 판단 후보지 선정

4) 후보지 선정 후 주민동의율(토지등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충족 시 정비구역지정 절차 이행

. 지역업체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3. 시행일: 고시일로부터 시행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도서는(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고시공고에서 열람 가능)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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