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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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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2. 9. 15. 12:2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458-70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재생과(☎032-453-298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79,330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4번지 407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75번지 118

2. 해제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해제

3.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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