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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원 규모 케이(K)-바이오 백신 펀드 운용사 선정 완료 본문
5,000억 원 규모 케이(K)-바이오 백신 펀드 운용사 선정 완료
- 미래에셋벤처투자(공동:미래에셋캐피탈),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 2개사 선정 -
□ 보건복지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유웅환)는 ‘케이(K)-바이오백신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를 수행할 2개 운용사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케이(K)-바이오백신 펀드의 운용사는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과 공동운용)와 유안타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되었으며, 각 운용사는 2,500억 원씩 총 5,00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 케이(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2년 예산 500억 원과 기존 펀드의 회수금 500억 원을,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에서 총 1,000억 원을 출자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 공동)는 250억 원, 유안타인베스트먼트는 2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투자자 모집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 케이(K)-바이오백신 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책은행이 초기 자금을 출자하여 조성하는 펀드이다.
○ 펀드 운용사는 전체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신약·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전체의 15% 이상을 백신 분야 기업에 투자한다.
□ 케이(K)-바이오백신 펀드의 관리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8월 4일(목)부터 8월 26일(금)까지 펀드 운용사 공모 신청을 받았으며, 공모 결과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와 유안타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하였다.
○ 이들 운용사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정량) 및 준법성 심사를 진행한 결과 2개 운용사 모두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하였고, 현장실사와 9월 27일에 개최된 출자심의회의(정성)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는 공동 출자기관인 3개 국책은행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민간 투자자 모집 등 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 김현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케이(K)-바이오 백신 펀드를 통해 유망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제약사가 적기에 투자를 받아 신약 개발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하며,
○ “보건복지부에서도 펀드의 조속한 결성과 투자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1조 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케이(K)-바이오백신 펀드 개요
붙임 | 「케이(K)-바이오 백신 펀드」 개요 |
항 목 | 내 용 | |
펀드구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PEF) | |
펀드 규모 | 5,000억 원 (2,500억 원, 2개 운용사 선정) * 복지부 출자 1,000억 원, 3개 국책은행 1,000억 원 |
|
출자자(LP)구성 | 공공 : 민간 = 40 : 60 | |
펀드 존속 기간 | 8년 (투자(납입)기간 4년) | |
투자대상 투자의무비율 |
◦ 보건산업 제약·바이오 및 백신 분야 국내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내법인 및 국내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지분율 30% 이상 보유한 해외법인 포함 ① 백신·신약 개발 등을 위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제약·바이오 국내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백신·신약 개발 등의 글로벌 임상시험 실시를 위해 해당 국가에서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 포함 * 임상시험계획 승인 전 투자한 기업이 투자 이후 펀드 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주목적 투자로 인정 ② 백신 분야 국내기업*에 약정총액의 15% 이상 투자 * 백신 및 백신 원부자재·장비 관련 연구ㆍ개발ㆍ생산 기업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백신기업협의체**」에 소속된 기업 **「백신기업협의체」에 소속된 기업 명단은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제약산업정보포털 공지사항, https://www.khidi.or.kr/epharmakorea) ※ 외부 자문단(GP, LP 이외의 주체가 운영)에서 상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기업을 운용사에 추천할 수 있으며, 운용사는 이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여야 함. 다만, 투자의 최종 의사결정은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한국수출입은행 약정액 이상을 우리기업의 수출입·해외투자 등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해당하는 분야에 투자 ◦ 중소기업은행 약정액 이상을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11의 제7항 관련) |
|
조기 결성제도 도입 (Fast Closing) |
- 펀드의 신속한 결성과 투자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75% 이상의 자금이 모아지면 우선 펀드 결성, 투자 시작 가능 * 조기결성(Fast Closing)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승인금액 100%를 모집 못할 경우, 기준수익률 2%p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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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 성과 보수 | - 기준수익률 : IRR 7% 이상 (투자 규약 시 조정 가능) - 성과보수율 : 기준수익률 상회 시 초과이익의 20% 이내 |
우선손실충당 | - 결성 목표액의 10% 이내에서 민간출자자(국책은행 포함) 대상으로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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