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본문

······\중개노트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귀인 청솔 2022. 9. 20. 10:15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임대시 참고하세요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