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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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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귀인 청솔 2022. 8. 16. 10:09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26호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광역시도 50호선(왕길~평동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73), 계양구청 건설과(☏450-5553), 서구청 도로과(☏560-452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8.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

  가.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 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결정 광역시도 50 왕길
~
평동선
대로2-61호
대로3-191호
404,715 서구
왕길동 63-9
계양구
평동 10-10
검단
신도시
12.2
 

  나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개설 준공된 드림로에 대한 체계적인 도로구역관리(건축 민원 해소 등) 및 현황도로에 맞춰 도시관리계획 정비

  다. 사업시행 기간: 1990.10. ∼ 1992.10.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과 같음

  마.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2022. 8.16. ~ 2022. 9.15.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계양구청 건설과, 서구청 도로과

 

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가.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임.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3-9번지 ~ 당하동 883-9번지

  다.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61 30 주간선
도로
11,972 계양구
평동 25-5
김포시계
광로3-23 일반도로 -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
(1998.6.12.)
-
변경 대로 2 61 30 주간선
도로
12,035 계양구
평동 25-5
김포시계
서구 왕길동
63-9
일반도로 검단
신도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
(1998.6.12.)
종점부
선형변경

  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2-61 대로2-61 ∘종점부 선형 변경
 (당초) 광로3-23 → (변경) 서구 왕길동 63-9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수도권매립지)
∘공사완료공고(인천시 제2018-1143호)된 도로선형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3.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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