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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본문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26호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광역시도 50호선(왕길~평동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73), 계양구청 건설과(☏450-5553), 서구청 도로과(☏560-452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1. 도로구역 결정
가.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구분 | ②종류 | ③노선 번호 |
④노선명 | ⑤위 치 | ⑥면적 (㎡) |
⑦기점 | ⑧종점 | ⑨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결정 | 광역시도 | 50 | 왕길 ~ 평동선 |
대로2-61호 대로3-191호 |
404,715 | 서구 왕길동 63-9 |
계양구 평동 10-10 |
검단 신도시 |
12.2 |
나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개설 준공된 드림로에 대한 체계적인 도로구역관리(건축 민원 해소 등) 및 현황도로에 맞춰 도시관리계획 정비
다. 사업시행 기간: 1990.10. ∼ 1992.10.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과 같음
마.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2022. 8.16. ~ 2022. 9.15.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계양구청 건설과, 서구청 도로과
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가.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임.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3-9번지 ~ 당하동 883-9번지
다.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2 | 61 | 30 | 주간선 도로 |
11,972 | 계양구 평동 25-5 김포시계 |
광로3-23 | 일반도로 | - |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 (1998.6.12.) |
- |
변경 | 대로 | 2 | 61 | 30 | 주간선 도로 |
12,035 | 계양구 평동 25-5 김포시계 |
서구 왕길동 63-9 |
일반도로 | 검단 신도시 |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 (1998.6.12.) |
종점부 선형변경 |
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대로2-61 | 대로2-61 | ∘종점부 선형 변경 (당초) 광로3-23 → (변경) 서구 왕길동 63-9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수도권매립지) |
∘공사완료공고(인천시 제2018-1143호)된 도로선형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
3.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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