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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고

귀인 청솔 2012. 4. 20. 19:16

분양신고

 

근거법규 : 1.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법률 제5조

 

구비서류 : 1.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 사본
               2. 연대보증서 및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
               3. 대지의 등기부등본
               4. 분양광고안

 

①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는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2>

③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受理)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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