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중개실무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상가분양
- 조은 글
- 계양1구역
- 송도 스마트밸리
- 좋은 글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인천경제자유구역
- 엄종수
- 송도센토피아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상가임대차보호법
- 조은글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청솔부동산
- 송도
- 송도국제도시
- 송도신도시
- 송도타운
- 좋은글
- 송도 국제도시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타운 엄종수
- 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중개사
- 스마트밸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분양신고 본문
분양신고
근거법규 : 1.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법률 제5조
구비서류 : 1.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 사본
2. 연대보증서 및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
3. 대지의 등기부등본
4. 분양광고안
①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는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2>
③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受理)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9]
'▶ 부동산정보 > ┃♡┃┛_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착공연기신고 (0) | 2012.04.20 |
---|---|
입주자모집공고승인 (0) | 2012.04.20 |
준공인가전사용허가 (0) | 2012.04.20 |
준공인가 (0) | 2012.04.20 |
이전고시 (0) | 2012.04.20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