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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무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본격 착수 본문
국토부-법무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본격 착수
| - T/F 운영,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 개선안 마련키로 -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7월27일(수)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➀ T/F 운영
ㅇ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하고 있는 양 부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ㅇ TF에는 양 부처 외에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할 계획이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 2법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TF는 국장급 회의체로 출범하되, 추후 제도개선안이 구체화 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 될 경우 필요시 차관급 회의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➁ 전문기관 연구용역
ㅇ 양 부처는 주택임대차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ㅇ 연구용역은 공동으로 관리하되, 각 부처의 역할을 고려하여 국토부는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법무부는 해외입법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관장하기로 했다.
ㅇ 양 부처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도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➂ 국민적 공감대 형성
ㅇ 또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ㅇ 향후 국회에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TF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기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ㅇ 법무부 정재민 법무심의관은“주택임대차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와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및 일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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