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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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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

귀인 청솔 2022. 7. 15. 10:5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1. 10. 19.>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20조제1항 관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2.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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