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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범위 확대를 통한 국내복귀 및 투자 활성화 추진 본문
유턴범위 확대를 통한 국내복귀 및 투자 활성화 추진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입법예고 기간 : ‘22.6.22일(수)~8.1일(월))
ㅇ 이번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22.6.15),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 등에 포함된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임
ㅇ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유턴범위 확대는 국내복귀를 통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제기한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기 위한 것임
☐ 이번 개정으로 해외진출기업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현행 법령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해외사업장 청산·축소(25% 이상) 및 ② 공장건축연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이 필수적임
ㅇ 이번 개정은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목적이 국내투자 및 고용 확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사업장 신·증설의 범위를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까지 넓힌 것임
< 시행령 개정 전·후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개념 비교 >
현 행 | ① 공장의 신설 ② 공장의 증설 ③ 기존(타인 소유) 공장을 매입·임차후 제조시설 설치 |
개정안 | ①, ②, ③에 ‘④ 기존(자가)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제조시설 설치’ 추가 |
ㅇ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투자보조금, 법인세 등 세제감면, 고용창출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산업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금년 3분기부터 개정된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를 적용할 계획임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붙 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붙임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500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 2022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의 정의”를 확대
2. 주요내용
① ‘해외진출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공장 또는 사업장 내에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로 인정 (영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 전자우편 : digimon516@korea.kr
- 팩스 : 044-203-47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 203 - 4069, 팩스 (044)203-4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내용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복귀기업 선정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다. | 제3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① -------------------------------------------------------------------------------------. |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신 설> | 라.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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