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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 개시 본문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 개시
-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개발 대상사업 수시 공고(6.16.(목))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을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개발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관리청(국가 또는 시·도)이 아닌자(비관리청)가 항만법령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통상 항만시설물은 국가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가 상계될 때까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은 사료의 부원료인 피마자박, 타피오카, 단백피와 우드필렛 등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는 화물을 취급하고 있으나 창고시설이 부족하여 야적장에 화물을 적치하거나 가림막을 덮어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비산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항만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모집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는 건축이 완료된 후 국가로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가 상계될 때까지 임항창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고하는 항만개발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항만개발사업계획과 재원조달계획, 운영계획 등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사업시행자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은 사업에 대한 시행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가 신축되게 되면 평택·당진항 서부두 임항창고는 7개 동에서 8개 동으로 총 보관능력은 21만톤(증 2.3만톤, 창고 연면적 약 9만㎡)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 최국일 항만투자협력과장은 “항만 내 분진성 화물 취급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평택당진항 서부두 임항창고 사업을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새로 임항창고가 건설되면 항만종사자에 대한 삶의 질이 개선되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참고1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 업무처리 절차 |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업무처리 절차
<사업시행자> | <관리청> | <주요내용> | ||||||||||
Step 1 |
공고 대상사업 지정 공고 (요청 : 지방청, 시⋅도지사) (공고 : 해수부) [법 제9조, 영 제16조, 규칙 제6조] |
∙국가 귀속되는 개발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강사업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준설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개발사업의 경우 공고 요청전 타당성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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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지방청, 시⋅도지사) [규칙 제6조] |
∙공고 대상사업 허가를 위한 공고(30일 이상) | ||||||||||
Step 3 |
사업시행자 참여신청 | |||||||||||
Step 4 |
심사 및 사업시행자 선정 발표 |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접수 처리(업무처리요령 제4조제3항) | ||||||||||
Step 5 |
시행허가 신청 |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Step 6 |
사업계획서 검토⋅평가 및 사업시행자 선정 (지방청, 시⋅도지사) [법 제9조, 영 제13조, 규칙 제6조, 요령] |
∙허가신청인의 재원조달능력, 사업계획, 참여자의 구성 및 총사업비 적정성 등 평가 후 허가 | ||||||||||
Step 7 |
사업시행허가 및 고시 (지방청, 시⋅도지사) [법 제9조, 영 제13조] |
∙허가의 신청을 받은날부터 20일 이내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14일) |
||||||||||
Step 8 |
실시계획승인 신청 또는 신고 |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1년이내(허가서에 기재) (법 제10조) | ||||||||||
실시계획 승인 (지방청, 시⋅도지사) [법 제10조, 영 제17,18조] |
∙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경우 실시설계도서의 조달청 등 전문기관 검토 시행(종사업비 50억원 이상인 경우 기술자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
|||||||||||
Step 9 |
공사시행 | ∙실시계획 승인한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지정한 기간내 사업 착수 (사업자 : 공사착수 후 5일이내 착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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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준공 후 즉시 신청 | ||||||||||||
준공확인 신청 | ||||||||||||
준공 확인 (지방청, 시⋅도지사) [법 제12조] |
∙준공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준공 확인시 공고(법 제12조, 시행규칙 제21조) |
|||||||||||
총사업비 산정 (지방청, 시⋅도지사) [법 제15조, 시행령 제25조] |
∙준공확인 후 2개월 내 확정 |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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