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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 해제공고

귀인 청솔 2012. 4. 20. 13:59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 해제공고

 

경기도 공고 제2012-355호(2012.04.16)호에 의거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7일간 공고하고,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자 합니다.
 
         가. 해제일자 : 2012.04.16
         나. 해제지역       
           ○ 동지역 재정비촉진지구 2.0㎢
         다. 허가구역 존치지역
           ○ 동지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및 한강시네폴리스 주변지역 10㎢

 

경기도공고 제 2012 - 355호

 

공 고

 

경기도에 소재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토지거래계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합니다.

2012년 4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 허가구역 해제지역

구 분

면적(㎡)

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일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일

촉진계획수립일

계(9개 시, 16개 지구)

22,365,001

-

-

-

고 양

원당

1,306,140

06.11.18

07.09.10

10.09.06

능곡

843,817

06.11.18

07.11.05

10.07.29

일산

612,885

06.11.18

07.12.31

10.08.02

부 천

소사

2,596,295

06.11.18

07.03.12

09.05.01

원미

2,162,444

06.11.18

07.03.12

09.05.11

고강

1,775,385

06.11.18

07.03.12

09.06.30

남양주

덕소

670,458

06.11.25

07.11.26

10.08.02

지금․도농

597,064

07.09.15

08.06.02

11.05.23

퇴계원

1,106,943

08.05.03

09.04.30

 

평택

신장

1,182,091

08.02.09

08.05.07

10.07.30

의정부

금의

1,010,241

06.11.18

08.04.07

11.04.01

가능

1,326,817

06.11.18

08.04.07

11.04.01

광 명

광명

2,281,110

06.11.18

07.07.30

09.12.04

군 포

군포

812,088

06.11.18

08.07.08

10.09.20

김 포

김포

2,008,453

08.07.29

09.01.16

11.12.28

구 리

인창․수택

2,072,770

06.11.18

07.06.04

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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